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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선고유예ㅣ주인을 찾아주기위해 물건을 소지하였다가 절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카페에서 발견한 이어폰을 절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카페에서 이어폰을 발견한 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잠시 보관하고 있던 중 잊어버리게 되어 즉시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고 하며 취득 후 몇 시간 뒤 주인에게 돌려주었음에도 결국 절도 피의자로 벌금형의 전과가 남게 된 상황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벌금형에 대한 무죄 선고 또는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전과가 남지 않도록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건검토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해당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제품을 소지했던 시간이 어느 정도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웠기 떄문에 의뢰인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도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함께 준비하여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 결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피고인의 사건과 관련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으로 선고된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공직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입건된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임용 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 참작사유를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법원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공직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고정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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