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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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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현재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본 사건과 같이 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벌금형으로 최대한 선처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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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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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이종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에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불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지 않는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이 재판단계에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아 다시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24고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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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