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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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 지나가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병원 관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신고되어 법무법인 법승 제주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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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전과기록을 확인하였는데 다수의 음주로 인한 범행이 많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점, 이 사건 이전 범행의 처벌 이후에 단주를 실천하던 중 불가피하게 술자리를 가질 수 없었던 점, 치료를 꾸준히 받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력하여 약식명령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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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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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비록 음주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업무방해죄로 인해 동종의 전과가 없음을 피력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약식명령을 받은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2024고약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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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