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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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자로, 처음부터 줄곧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대학 동기로 알게 되어 수년간 알고 지내온 관계로, 사건 몇 달 전에는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고백을 하였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고, 사건 당일에는 둘 사이 합의 하에 스킨십이 있었으나, 고소인은 돌연 유사강간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법승을 찾아오셨을 때부터 줄곧 ‘당일 있었던 스킨십은 모두 고소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셨고, 이에 법승은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할 만한 자료들(메시지 내역, 같이 찍은 사진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결국 의뢰인을 ‘유사강간’으로 기소하였는바, 법승은 기소 후 확보된 증거기록을 면밀히 살펴 ‘고소인 진술 자체에 모순점, 진술이 번복되는 부분’등을 정리,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고소인의 진술은 ‘해당 수사관이 물어보는 사항’에 한정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위 고소인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에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승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법정에서 위 고소인의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들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법원은 2024. 12. ‘고소인의 진술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성적 접촉에 대해 고소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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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유사강간’의 경우 ‘강간’과 같이 초범이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진술에 믿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였지만, 고소인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었는바, 법승은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비일관적인 부분 등을 최대한 찾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와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젊은 나이에 자칫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실형을 선고받게 될 상황을 면하셨는바, 본 결과로 본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2024고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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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