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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집행유예

집행유예ㅣ가정폭력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4. 6월 경 술에 취하여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타박상을 입히고, 같은 날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수회 내리찍어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 및 2024. 6월 다른날 자신의 딸인 피해아동이 계속 tv를 본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귀를 잡아 당기고 회초리로 허벅지를 2회 때려 신체를 학대하고,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때리는 등 가정폭력 범행을 하여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1.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4조 (특수협박)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1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자식을 과도하게 훈육하였지만 결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가장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형편에 하는 일 마저 잘 풀리지 않자, 폭음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자신에 대한 분노가 가족에까지 미치게 됐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단계에서 구속을 당하고, 이후 재판을 받으면서 지난날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쳤습니다. 덕분에 아내와 자식도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였고,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그 밖에도 의뢰인이 초범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반영하여 부디 의뢰인을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기간, 횟수,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수사 중이라도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동시에 재판부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들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지 동시에 가정을 사랑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사람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처를 해주기도 한다는 점도 시사합니다.


    2024고단27**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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