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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ㅣ허위 수업료 청구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고소 당한 헬스장 트레이너 의뢰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년 경부터 2021년 경 사이에 자신이 근무하였던 헬스장에서 허위로 PT 세션카드를 기재하여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업을 한 것처럼 기망하여 헬스장에 수업료를 청구하였고, PT 수업비용을 개인 계좌로 송급받아 업무상 횡령을 하고, 회원들로부터 헬스장 이용료를 납부받지 않은 채 헬스장을 이용하게 하여 헬스장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배임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기의 점과 관련해서는 ‘노쇼’ 회원들의 경우 수업을 하지 않고 수업횟수 1회를 차감하기 때문에 수업료 청구가 정당하고, 위 시간에 시간이 되는 다른 회원들을 수업하여 수업료를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는 점과 함께 해당 시간대의 카카오톡 대화자료등을 제출하는 등으로 무혐의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업무상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어있는 자금 중 대부분은 개인적인 용도로 이체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 및 취합하여 제출하였고,
    업무상 배임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회원 모집에 있어서 고소인으로부터 일정 재량을 부여받은 바 있어서 이용기간을 더 연장해주거나 수업료를 조정해주는 정도는 정당하게 부여받은 권한 내 행위였으므로 임무에 위배되지 않고, 가사 임무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고소 한참 전에 대표로부터 수업료를 다시 받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회원들에게 연락하여 다시 모든 수업료를 정산 받았기 때문에 배임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객관적인 자료가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있다고 보더라도 일정 재량이 부여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고소인의 주장을 달리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 모두 종합하면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은 헬스장 트레이너로 몇 년간 일하던 의뢰인이 퇴사 후 밀린 월급 및 퇴직금을 줄 것을 요구하자, 지급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뜬금없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였지만, 관련 자료 들을 차분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도 의뢰인의 억울함에 공감해주었습니다.
    헬스장 영업의 경우 PT 계약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방식, 수업료 청구 방식, 회원권 부여 방식 등 각 영업장마다 그 비율이나 재량이 상이하면서도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그 궤를 같이합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은 객관적인 자료제출 전에 헬스장 영업 및 트레이너들의 임금 지급 방식등에 대한 전제사실을 먼저 잘 설명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많은 심혐을 기울였고, 좋은 결과과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2-00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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