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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ㅣ인플루언서가 올린 동영상에 모욕적인 댓글을 남겨 고소 당한 의뢰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플루언서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해당 인플루언서에게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내방하여 사건의 원만한 해결 방안에 대한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매년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직장에 제출해야 할 정도로 까다로운 신분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으로 인해 범죄경력이 남는 것을 꺼려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형법상 모욕죄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 점을 고려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의 고소 취하를 이끌어내려 목표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전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피해자 측에서는 의뢰인과 원만히 민·형사상 합의하고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형법상 모욕죄의 경우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공소권이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범죄전력은 물론 수사경력도 남지 않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범죄 전력이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이 아닌,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수사 자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의뢰인이 희망하는 법적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2024불제1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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