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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불송치ㅣ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대한 정당한 비판으로 형사고소 당하였으나 불송치 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하자로 사고가 발생할 뻔하자, 아파트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점과 임원들의 방치와 무관심이 그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아파트 주민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공간에서 임원이 직무수행을 게을리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아파트 임원의 의무규정을 살펴본 후 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며 의뢰인의 게시행위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비판이라는 점, 의뢰인이 게시한 표현들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이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견서를 바탕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비판의견이라도 그 의견의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내용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유사 사안들을 통해 주장한다면 빠르게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안이었습니다.

     

    남양주북부경찰서 2024-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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