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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손해배상 / 기타결과

승소ㅣ회사의 부당한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 사건개요

    본 사건은 회사가 전직 회계 담당 직원을 상대로 횡령 및 배임 등을 이유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대리인의 적극적인 방어로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회계과장으로 근무하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퇴사 후 회사로부터 무단 자금이체, 법인카드 무단사용, 법인세 신고 해태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 적용 법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대리인은 먼저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결재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자금집행과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 반드시 대표이사의 결재가 필요했던 점, 일일 자금집계표를 통해 모든 자금 출납이 보고되었던 점 등을 구체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대리인은 당시 회사에 근무했던 동료 직원들을 증인으로 확보하여, 회사의 자금관리 체계와 업무 관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무단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법인카드를 남용할 수 없는 구조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대리인은 회사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한 정황들을 포착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친인척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점,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회사 측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법원은 1) 모든 자금 집행에 대표이사의 결재가 필요했고 실제로 이루어졌던 점, 2) 대표이사가 일일 자금집계표를 통해 계좌 잔고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 3) 회계자료에 대한 외부 검토가 이루어졌음에도 당시에는 문제 제기가 없었던 점, 4) 의뢰인이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회사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형식적인 증거나 회계장부만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결재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실질적인 통제 하에 있는 회사에서는, 형식적인 회계처리나 자금집행 내역만으로 직원의 불법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회사의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시 회사의 업무관행과 결재체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회사 측의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는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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