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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기타결과

조정성립 | 장기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성립한 사례

  • 사건개요

    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보를 받았고, 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수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로써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의뢰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수천만 원을 몰취 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에 이 사건 의뢰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몰취 당한 계약금 수천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청구하기 위하여 법리 검토 및 의뢰인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전달받아 정리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우선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를 완료하였고,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및 몰취 당한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임대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위 보증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안은 의뢰인이 장기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몰취 당한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경우로, 본 대리인의 법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몰취 당한 계약금 및 임대인이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시 수천만 원의 위약금까지 받는 유리한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6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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