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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녀를 그네에 태우고 밀어주던 중, 피해 아동이 달려와서 의뢰인의 손을 떠난 그네에 충돌하여 상해를 입어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 제주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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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는 의뢰인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진술하며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였으나, 변호인은 사건 발생 장소에 방문하여 찍은 사진 및 행정안전부가 공시한 놀이기구별 안전 수칙,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판례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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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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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비록 과실치상 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 시 처벌받지 아니 하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 아동의 부모들과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에서, 합의 없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경기파주경찰서 202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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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