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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기소 | 억울하게 보험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처분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강풍이 불어 비닐하우스가 파손되어 가입한 보험에 비닐하우스 파손사실을 알리고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였는다, 갑자기 보험사측에서 허위사고로 보인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보험사기로 신고하여 그 억울함을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항의 1호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에 의뢰인에게 보험사고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당시 경제상황뿐 아니라 실제 비닐하우스를 탐문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비닐하우스의 파손부분은 모두 의뢰인의 작물 바로 위에 있어서 만약 허위로 손괴를 하려면 필연적으로 작물을 훼손할 수 밖에 없는 점, 경제상황이 풍족하진 않지만 넉넉하여 범죄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보험사기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당시 바람의 풍속 등을 근방 기상청관측소를 통해 측정한 자료를 제출하며 실제 강풍으로 인하여 비닐하우스가 파손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토대로 보험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변소하였습니다. 

  • 결과

    이에 수가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통상 보험사기는 허위의 사고를 작출하여 이로써 보험금을 청구, 취득하여 성립합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전혀 보험사기를 할 사람도, 또 이런 보험사기라는 개념 자체를 전혀 모르는 그저 성실한 농군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뢰인의 옆 동네에서 단체로 허위 비닐하우스 파손을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집단 보험사기범죄가 적발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도 그 행위태양이 동일하다며 소위 도매금으로 계속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이 보험사기의 구성요건들을 하나하나 해쳐가며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잘 변소하였고, 이에 겨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5형제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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