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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판결문에 대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판결문에 대해서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 7. 4. 선고한 2013고합1438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까페에 전시한 사안으로 10명에 달하는 여성의 신체를 71회 촬영하고, 그 사진 중 몇 장의 사진을 7회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한 사안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전시 등은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징역 5년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로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본 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고, 7명의 배심원이 선정되어 합의부 판사님들과 함께 범죄 사실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 대한 심리를 하였습니다.

 

특히 71건에 달하는 각 사진 중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배심원들이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한 평결의 기준으로 피고인이 촬영(및 게시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도록 하고, 그 평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심원 평결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및 양형 의견}

판결 12 ~14페이지 표 인용

 

비록 이 판결은 하급심 제1심 판결로서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며 배심원들의 유, 무죄 의견이 함께 고려된 것으로 일반 시민의 상식에 따라 촬영된 사진의 노출 정도 등을 통하여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진 촬영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주로 엉덩이, 허벅지, 가슴 부분을 부각시켜 촬영한 경우에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사진이라고 인정하였고,

 

위와 같은 신체 부위가 아닌 부분을 찍은 사진에 대하여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보았습니다.

 

보통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는 형사 단독 판사 1명의 판단을 받는 사건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본 건의 경우에는 합의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였고, 7명의 일반 시민이 참여 하여 촬영된 사진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통하여 처벌이 되는 사진과 처벌이 되지 아니하는 사진을 구별한 것으로 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타 법원의 하급심에서 본 사안의 결과를 유심히 검토하여 동종 유형의 사안의 유, 무죄 판단과 양형의 판단을 함에 있어 상당한 참작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본 건 판결은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일종의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역할을 할 개연성이 높은 판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다수의 사진촬영, 사진 전시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400만원의 벌금으로 마무리 된 점, 공개 고지 명령 없이 성범죄 예방프로그램 16시간 이수만을 받도록 된 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판단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으로 형사 조사와 수사 그리고 재판에 임하게 된 많은 분들이 그러한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 그와 같은 일로 다시 동일한 후회를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돕겠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분의 고통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진실한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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