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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의 대리 그리고 보조

 

 

 

소송행위의 대리 그리고 보조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합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합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경우인데,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1심, 2심, 3심)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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