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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경기북부경찰청이 청소년 범죄 피해를 줄이고 앞장서 대응하려고 소통 창구인 카카오톡 채널 ‘폴리슈(Pol-Issue)’를 개설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리슈는 ‘경찰(Pol)이 중요 사안(Issue)을 알려준다’는 뜻으로 해당 채널을 통해 학교폭력과 함께 청소년 마약, 범행 예고글 게시와 같은 신종 범죄 증가로 범죄 심각성과 예방 방법을 학생·학부모·교사에게 공유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처음 받게 된다면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무척이나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학부모님들이 어린 시절에는 사소한 장난으로 치부 될 문제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학폭이 되다보니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내용 지금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1. 학교로부터 학교폭력 연루 연락을 받았어요!
먼저 우리아이가 학폭으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 어떠한 학폭위 절차를 통해 학폭 심의를 받는지 알고 계셔야합니다.
보통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대부분 피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담임선생님 혹은 학교폭력담당기관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학폭 신고를 받은 담임선생님 또는 학교폭력담당교사는 신고를 접수하여 가해학생과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학교폭력 신고 사실을 알리면서 비로소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학폭담당교사는 학폭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 대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언어폭력의 경우 가해학생이 보낸 문자메시지나 게시글 내용을 저장해두도록 하거나, 따돌림의 경우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2. 사안조사 과정 및 관련학생 조치 유형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어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폭전담기구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는 조치를 하는 등 피해학생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거나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학폭전담기구에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병원을 지정해주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사안조사는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를 위하여 관련학생을 면담한다거나, 주변 학생 조사, 설문조사를 하기도 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조사합니다.
이후 학폭전담기구는 사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3. 학교장 자체해결여부 심의란?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2주 이상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업서가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와 같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사안신고내용과 사안조사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담기구 심의결과 자체해결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7조 |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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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교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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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 심의결과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고, 별도 피해학생의 심의위원회 개최요구가 없는 경미한 사건이라면 교장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4. 심의위원회 심의 회부될 경우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학교폭력이 학교장 자체해결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학생 측의 개최요구가 있다면, 학교폭력사안은 심의위원회로 회부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사안조사 시 수집한 주변학생들의 진술, 객관적 증거 등을 근거로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을 바탕으로 처분결과를 결정합니다.
처음으로 학폭신고를 당한 아이와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폭위에서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할 텐데요. 이때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할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한 일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조사에서 수집된 증거와 별도로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구체적으로 징계의 종류 살펴보니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아이의 행동이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게 됩니다.
더구나다 현 고1학생들이 대학입시를 하게 되는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이 연장되어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받게 됐을 때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 시까지도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이유입니다.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변경(안)>
현 행 | 개선 | |
1,2,3 호 |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
4,5 호 | ● 원칙 : 졸업 후 2년 보존 ● 예외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 |
6,7 호 | ● 원칙 : 졸업 후 2년 보존 ● 예외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 ● 원칙 : 졸업 후 4년 보존 ● 예외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
8 호 | ● 졸업 후 예외 없이 2년 보존 | ● 졸업 후 예외 없이 4년 보존 |
9 호 | ● 영구보존 (삭제 불가) | |
※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
따라서 아이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 상급학교 진학 등에 불리하지 않은 낮은 수준의 1-3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해야 함을 기억해둘 필요가 큽니다.
‣ 학교폭력? 민·형사 다각도로 조력 활용해야 하는 사안!
학교폭력의 내용에는 '형법'상 범죄를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피해학생 측에서는 학교에 피해사실을 알리는 학폭 신고뿐 아니라, 형법상 상해, 폭행, 명예훼손, 모욕, 성범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다면 학폭위 절차와는 별개로 형사사건이 개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사건은 학폭위와 완전히 별개의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일반적인 성인범죄와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조사'를 받게 됩니다.
만일 경찰이 아이의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법원으로 송치하게 된다면 형사재판과정을 통해 범죄의 경중을 따져 학폭 처분과 별개의 1호-10호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게다가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이 아니라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아이들의 학폭이 교내에서 일어난다면 CCTV와 같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에 주변 아이들의 진술이나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진술의 일관성 등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유리한 증거와 진술을 수집하여 학폭사건부터 형사사건까지 연속성 있는 대응을 하여 우리 아이가 형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가해 사실이 생각보다 크게 부풀려져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분 또는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경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적반하장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등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한 순간은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상담, 학교폭력소송, 학교폭력처벌, 학교폭력행정심판, 학교폭력손해배상 등 다각도의 검토 및 조력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조력을 요청하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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