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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대상 교통사고 합의대리 시 핵심

교통사고 합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보험사와의 과실분쟁, 소득인정기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발생 및 장해의 기왕증 여부 등 많은 분쟁 요소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택시 및 개인택시 또는 버스나 렌터카, 화물 등 공제조합 대상 교통사고 합의대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때 대부분 일반보험사 비해 결과를 이루기 어렵고, 보상금 또한 소위 ‘짜다’고 알고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이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러한 사례들은 국토교통부 재단법인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민원 업무로 진행하죠.

 

일상적이지 않은 만큼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함을 느껴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어떻게 대응해야 손해를 최소화, 배상을 최대화 할 수 있을까요.

 

 

 

 

 

 

1. 버스와의 충돌로 인한 차량 파손 등 피해 보상

 

도로 위에는 많은 종류의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버스와의 충돌로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의뢰인은 사고 당일, 신호대기로 정차 중 뒤에서 오던 버스가 후미를 충돌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공제조합 대상 교통사고 합의대리가 필요해 보였는데요.

 

관련 지식이 없었던 의뢰인은 일단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후 경추염좌,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고 약 4일간의 입원 및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진행했다는데요. 물론 차량 피해 대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사건 발생 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조합의 보상담당자가 약 300만원 이내의 보상금액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2. 무과실 피해자 보상 사안, 사고로 인한 장해 여부 쟁점

 

기본적으로 차량 충돌 등의 문제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중요 요소로는 1) 피해자의 과실, 2) 소득, 3) 장해율 여부를 봅니다. 다만 본 사건에는 상대 버스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 태만으로 발생했죠.

 

결론적으로 피해자인 의뢰인은 무과실인 상태였습니다. 물론 급여를 정상적으로 세무신고하고 있었기에 소득산정 입증에도 어려움은 없었죠.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서 중점으로 본 부분은 이 같은 결과로 인한 장해 여부였습니다.

 

장해
- 사고 및 업무 등으로 부상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라도 신체 등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노동력 상실 및 감소 상태
-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그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함

 

실제 상대 측에서는 의뢰인의 진단서상 뇌진탕 및 단순 경추염좌로 ‘장해는 있을 수 없다’며 단순 부상합의금을 제시한 상태였는데, 이 같은 무과실 사례 중 제시되는 부상합의금으로는 웬만해서 3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 많은 보상금보다 의뢰인의 건강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장해 잔존 여부에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큽니다. 그래서 더 꼼꼼하게 의료기록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해 의뢰인의 진료기록 및 MRI 영상과 판독지를 분석, ‘추간판 탈출’기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3. 정확한 의료기록 검토로 확인한 ‘상해’와 사고차량 파손 등 근거로 장해 주장

 

일반적으로 차량 간 충돌 등의 문제 발생 시 골절이 없는 경우, 병원 내원 시 추간판 관련 진단명은 소위 질병을 말하는 ‘M’코드가 기록됩니다. 다만 염좌에 한해 상해를 뜻하는 ‘S’ 코드로 기재되죠.

 

의뢰인 사안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피해자에게도 추간판 탈출증세가 있긴 했지만 퇴행성 질환이기에 본 문제가 더해진 상황에서는 악화할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있을 때, 추간판 탈출과 관련해서는 자주 쟁점이 불거지곤 하는데요. 단계별로 살펴보면 그 정도에 따라 1) 추간판 팽륜 2) 추간판 돌출 3) 추간판 탈출 4) 섬유륜 파열 등으로 분류합니다.

 

일반적으로 진단서에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해’라 표기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M’코드로 기재된 것만을 본다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간해서 장해를 인정해주지 않는 건 물론이고요. 상해급수 산정을 할 때도 9급이 아닌 12급 염좌 정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4주 치료 경과 후, 2주마다 추가진단서를 발급 후 제출해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반인이라면 이러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질 리 없죠. 그래서 공제조합 대상 교통사고 합의대리가 꼭 필요한 겁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정확한 조력 활용을 통해 MRI 판독지 상 명확히 기재된 요추부 추간판탈출, 그리고 차량 파손 정도 (관련 수리비 2,000여만 원) 등 근거로 ‘장해인정’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 합의금 4배 상향 결과로 사안 정리할 수 있었던 의뢰인

 

사건 발생 8개월, 공제조합 대상 교통사고 합의대리 한 지 3개월 기간 동안 이어진 줄다리기 끝에 의뢰인은 ‘요추부의 추간판 한시 장해’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처음 제시한 합의금의 4배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죠.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례와 관련,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약관해석 및 적용 시 피해 당사자에게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통상 상대측의 유리한 내용으로 해석 및 적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잘 모르다 보면 그대로 따라가기 일쑤입니다.

 

더군다나 조합의 경우 보험사 측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특인’제도가 없습니다. 결국 약관 내 관련 규정만을 따르죠. 이를 보완하고자 할 때는 감독기관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별도로 분쟁 조정과 관련 신청을 해야 하는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결정된 공제금 지급 조정이 있어도, 강제성이 없다는 거죠. 결국 그 이행률은 저조한 실정이며, 대다수 소송까지 준비하곤 합니다.

 

정당하게 나의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조력이 있다면 보다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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