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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누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대응 방안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격화되면서 기업의 기술 유출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정보·수사 당국이 최근 5년간 산업 기술 해외 유출 피해를 사전에 막은 규모만 추산해도 23조 원이라고 하지요.

이에 현실적인 기술 보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술 유출 사안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동일 범죄군에 대한 권고 형량을 상향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비밀 누설로 인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연루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업비밀 누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을 갖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2)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3)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이 중 하나의 행위를 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는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2. 회사 팀원을 모두 데리고 신설회사를 설립한 의뢰인들의 사례



얼마 전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서도 영업비밀 누설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의뢰인들에게는 부정경쟁지법 위반뿐만 아니라 특수절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이 적용되어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는 사건이었는데요.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들은 OO회사의 대표이사가 유고 상태에 이르자 팀원들을 모두 데리고 신설회사를 설립한 뒤 광고주들을 상대로 영업을 계속하여 1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득했고, OO회사에서 사용하던 사무실과 집기류 사용 용품을 모두 신설법인을 위하여 임의 반출했다고 합니다.

실제 의뢰인들 각각의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로 인해 신변의 자유를 빼앗길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3. 법리에 따른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혐의없음 처분 끌어내



해당 사안을 맡게 된 법승의 변호인은 회사의 설립 과정, 근로자들의 이직 과정, 광고주들의 계약 이관 관계, OO회사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한 후, OO회사의 재정 상태가 청산 상태에 이르렀음을 적극적으로 확인해나갔습니다.

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관계 및 임금 지급 지연 등의 사실관계를 세세하게 체크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법리만 다퉈서는 영업비밀 누설은 물론, 배임·횡령의 성립을 탄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에 OO회사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광고주들과의 광고대행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임을 소명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혐의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고객 정보 및 광고 관련 정보의 성격을 대법원판결 법리에 따라 선명하게 정리하고, 영업비밀성을 갖지 못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업비밀로서 구체적인 정보의 특정 여부와 함께 직원들이 특별히 공개 정보를 수집하여 가공하는 방식을 명확히 하여 의견서로 전달했습니다. 또, 직원들의 진술도 오해 없이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더불어 업무상횡령 및 특경법상 배임 혐의 역시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영업비밀 누설, 부정경쟁방지법 법률 전문가와 대응해야



범죄사실이란 모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인과율에 따른 행위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들이 존재한다면, 명시된 사실관계들을 통해 오히려 범죄구성요건을 증명할 수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간과하고선 어쩔 수 없다며 쉽게 포기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따라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는 사실상 불리한 상황에 있거나 고소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쉽게 포기해선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가 사실은 더 큰 피해를 방지하려는 노력이었다거나 어떠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아님을 밝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행위 사실의 이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통하여 논리적 주장을 전개하고 입증하는 과정을 감당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법률 조력자를 찾아야 하는 까닭입니다.

영업비밀 누설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안만의 특수성을 모두 고려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법승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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