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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인터넷 댓글 명예훼손 고소 성립요건

지난해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신고건수는 2만9258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2017년 1만3348건과 비교해 5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검거 건수는 같은 기간 9756건에서 1만8242건으로 크게 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년간 각종 포털과 SNS의 발전으로 다양한 플랫폼 활용에 익숙해진 이용자들이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의 권리의식을 정립했고, 악성 댓글 등의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면서 관련 고소나 고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관련해 요즘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된 문의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댓글 명예훼손 고소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문의사항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익명 댓글 명예훼손 고소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실명으로 활동하지 않고, 가해자도 실명으로 활동하지 않는데 고소를 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느냐 묻는 질문이 많습니다.


이때 활동 자체는 익명, 즉 실명이 아니더라도 접속한 IP 주소, ID, 닉네임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의 IP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정된다고 하여 모든 사안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공연히, 공공연하게 라는 ‘공연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유튜브 동영상, 전체 공개 댓글을 작성한 경우 개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그런데 처음 인터넷 게시판에 접속하여 닉네임으로 의견을 남겼는데, 그 의견에 대해 익명의 사용자가 그 의견을 폄훼하고 깎아내리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댓글을 달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실무의 태도입니다.


그 이유는 익명 또는 아이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로 댓글을 달았다 하더라도 과연 그 익명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알 수 없으므로 그 익명의 피해자 또는 아이디, 닉네임의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대법원 판결 통해 정리하는 사이버명예훼손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한편 특정 표현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도12750 판결)고 판시해왔습니다.


위 판례는 명예훼손 피해자의 특정성에 대한 것으로 사이버명예훼손 사안의 주요 쟁점특정성의 문제와 함께 공연성, 즉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느냐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성은 IP, 닉네임 등으로 연결되어 실재하는 ‘사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아이디(ID)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려우나, 주위 사정과 표현 내용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3. 사이버명예훼손 난제

 

그런데 IP, 닉네임만으로 과연 인터넷에 들어와 카페에 가입하고 닉네임, 아이디 등으로 활동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사실 여부를 넘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정 여부, 그리고 표현의 맥락과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내 업체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경우 수사기관이 아이디(ID)만으로 해당 업체로부터 정보를 받아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편이나 해외 업체(구글, 트위터 등)의 경우 협조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가해자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석되는 상황일지라도 도대체 어느 정도 기간, 어느 정도의 글을 남겼어야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하고, 그 닉네임 사용자에 대한 글이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을 충족하여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지 난제가 뒤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일선 경찰서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과 다소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고소장을 논리적으로 증거에 입각하여 잘 작성하여야 하고, 최대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전문성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 온라인 댓글 명예훼손 사안 대응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아이디(ID)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지, 실제 수사기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강조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대응에 있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제 악성 댓글 단절을 위한 대응책으로 이용자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준실명제나 고액의 배상금을 부과해 유사 범죄 반복을 막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관련 법안 도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명예훼손까지는 아니더라도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 실무상 ‘욕설’은 쉽게 모욕죄 성립이 인정되는 편입니다.


더불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온라인상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하려면 공연히, 함부로 타인을 특정해 비방하는 목적의 글을 작성해서는 안 되지만, 동일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나 일반소비자의 알 권리와 올바른 선택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면 특정 개인의 비위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반드시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음을 기억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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