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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행이냐 동의하의 성관계냐의 여부 판단이 관건

<성폭행이냐 동의하의 성관계냐의 여부 판단이 관건>

 

 

요즘 세간에는 성폭력에 대한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연예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성폭행에 대한 의식이 희미하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의 개요

 

얼마 전 필자에게 한 여성이 상담을 해왔다. 결혼한 지 한 달여 된 유부녀 박모 씨는 남편이 출장을 간 어느 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같은 회사동기 오빠 최 씨가 전화를 해왔다. 최 씨는 박 씨에게 이전에 같이 술을 먹다가 박 씨를 모텔로 데려다 준 일에 대해 ‘둘이 같이 잤다’며 소문을 내고 다니겠다고 협박을 했다.

 

평소 박 씨를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던 최 씨는 박 씨에게 잠깐 얼굴만 보고 싶으니 나오라고 했고, 둘이 만나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눈 후 박 씨는 비가 많이 오니 택시 타고 집에 왔다. 그런데 어느 새 최 씨가 박 씨를 따라와 집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하며 회사에 소문을 낸다면서 협박까지 했다.

 

새벽이라서 울리고 시끄럽고 하니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최 씨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얘기를 하자는 최 씨와 실랑이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 둘 다 술에 취해있었던 상황이었다. 잠에서 깬 박 씨는 최 씨를 내보내려고 했지만 최 씨는 강제적으로 박 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박 씨는 남편에게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그 상황을 얘기했고 최 씨를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박 씨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최 씨의 집에 2번이나 간 적이 있었고, 자기를 좋아하는 최 씨가 안쓰러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적도 있었다.

 

 

 

범행 전후 정황이 피해자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증거 될 수 있어

 

이러한 정황이 고소에 영향을 미칠까.
이 사례는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고, 다른 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중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특히 강간 범행의 경우, 가해자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간음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는 강간죄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 물론 강간이 동의를 얻지 않은 성관계를 모두 처벌하는 범죄는 아니다.

 

그렇지만, 강간 범행 전후 여자의 사과 문자나, 전화 통화, 가해자와 범행 시 함께 같은 공간에 오랜 시간 있었던 일 등은 강간 범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한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에는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전자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음란성 메시지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친고죄 조항을 60년 만에 전면 폐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나 검경이 인지 수사에 착수하여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강간의 문제는 위 사례처럼 성인간의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느냐의 여부이다. 즉 강제성의 여부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강제성을 주장할만한 정황을 제시해야 하고 고소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범행 전후에 피해자와 주고받았던 의미 있는 증거들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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