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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수원성범죄변호사, “불법촬영 혐의 연루 시 일반촬영, 특수촬영 등 유형 구분 중요”

조회수 : 79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 수원지검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전 운영자 닉네임 ‘와치맨’ 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와치맨은 지난해 10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재판 중 계속된 수사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포함한 불법음란물 9천여 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달 추가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그는 2018년 7월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 n번방에 들어가는 매개인 '고담방'을 개설, 다른 대화방들에 접속하는 링크를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물을 유포했던 것. 형 집행을 유예받은 기간에 더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동종 범죄를 꾀해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수원성범죄변호사는 “지하철, 길거리 등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일반적인 ‘불법촬영’ 과 타인의 집이나 화장실 등 개인적인 공간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 후 촬영하는 ‘특수촬영’ 은 사건의 중대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며 “‘호기심’, ‘충동적’ 등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이 절대 통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혐의를 대하는 자세부터 수사과정 등에서 최대한 협조하지 않는 이상 엄중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된다.

더불어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할 경우에도 위의 동일한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 등 행위를 저지른다면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김상수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연루 시 여전히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사안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근래 들어 법정구속형 선고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둬야 한다”며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무혐의나 무죄를,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은 물론 감형 등의 선처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번은 공중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다 입건되어 재판을 앞둔 의뢰인이 법승으로 찾아왔다. 의뢰인은 상담 당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과 동시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시도하고, 이어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양형 사항을 최대한 전달하여, 피고인이 약식 기소될 수 있도록 변론의 방향을 이끌어나갔다. 또한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의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의사를 타진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불리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의뢰인의 양형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호소했다. 그 결과 법승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벌금 5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김상수 변호사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여자화장실을 침입해 벌어진 결코 경미하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자신의 잘못을 절실히 뉘우치는 의뢰인의 태도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친 법승 변호인의 노력의 결과”라며 “제일 좋은 것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지만 이미 저질러버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양형 결정에 있어 악영향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혐의 인정 여부 자체가 혼동되는 경우라면 혐의 연루 즉시 정확한 법률 상담을 통해 향후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검토한 후 합리적으로 방향성을 잡을 것을 권한다” 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 오산, 동탄, 광교, 화성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성범죄, 경제범죄, 강력범죄 등 시급하게 형사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