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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금괴 밀반송’ 집행유예 이끌어내 [김범선, 송유리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4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 김범선(34·변호사시험 9회), 송유리(변시 11회) 변호사는 최근 금괴 사업으로 오해하고 돈을 투자했다가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변호해 집행유예와 추징금 선고유예를 이끌어냈다(인천지법 2022고단2481).

A 씨는 낚시터에서 친해진 주인으로부터 금괴 사업에 대해 듣고 2500만 원을 투자했다. 낚시터 주인은 A 씨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홍콩에서 금괴 4kg을 구입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으로 밀반입했는데, 금괴는 세관장 신고 없이 다시 후쿠오카로 밀반송됐다. A 씨는 이같은 사업이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바로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괴 밀반입, 밀반송 사건은 금괴 전부에 대한 추징이 선고되기 때문에 수십억, 수백억 원에 이르는 추징금 부담이 뒤따르는 사건이다. 원가 5억 원 이상 물품의 경우 가중 처벌되기도 한다.


김범선, 송유리 변호사는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 양형에 대해 200여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해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변론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검사가 구형한 7억 3000여 만원의 추징금에 대해선 선고를 유예하며 "A 씨가 진심으로 범죄를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김범선, 송유리 변호사는 "우리나라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밀반송행위는 처벌 필요성이 큰 범죄이지만, 아예 불법인지조차 몰라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5억 원 이상의 물품을 반송했을 경우 가중처벌되므로 변호인의 치밀한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news/190742?serial=19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