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현재 법원이 하급심(1·2심) 판결문을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헌법을 거스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은 최근 성명을 통해 ‘하급심 판례가 공개돼야 하는 6가지 이유’를 거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미확정 판결문(1·2심) 공개 문제를 공론화했다.
형이 확정되는 대법원 선고의 경우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고 있지만 하급심을 거쳐 대법원 선고까지 평균 5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와 변호인 측이 선례를 참고해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하급심 역시 엄밀히 따지면 비공개는 아니지만 지나치게 소극적인 공개 방법이 재판부에만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새변이 언급한 하급심 판례 공개 이유로는 ▲ IT 사회에 찾아보기 힘든 제한적 열람 제도 ▲새로운 수법의 형사사건의 처벌 결과 알기 위해 최대 5년 이상 소요 ▲사법신뢰 저하 ▲소액사건 미공개, 비밀 보호로 인한 판결 공개 원칙 잠탈 ▲‘미국, 중국은 하급심 판결문 공개해’ ▲‘판결문은 실시간으로 사회적 비평에 놓여야’ 등이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법승의 안성훈 변호사는 ‘무엇이 처벌되는지 알 수 없는 나라’ 제하의 기고를 통해 “우리 법원은 판결문 공개의 원칙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판결서 열람이나 사본 신청 또는 방문열람 등의 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 방법들은 너무도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판결문 공개의 원칙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변호사회 관계자도 “말은 공개한다고 하지만 2차 가해나 비밀유지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일부만 공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대부분은 유료업체에 가입해 다양한 판결문을 보려고 노력하지만 업체의 데이터베이스 한계로 놓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변호사들은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례가 있을 법한데 현행 시스템에서는 그걸 검색해 찾기가 너무 어려워 답답해 한다”며 “하급심 판례가 조금 더 공개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공감대가 변호사계 전체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8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