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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차 소환도 불응하면…검찰, 조사 없이 바로 구속영장 청구할까? [안성훈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12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0일에 이어 지난 4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도 결국 불응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검찰의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받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3차 소환 통보 후 이 대표가 제시하는 날짜에 조사를 진행하는 타협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으나 (이 대표가)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현재 이 대표 측과 오는 6~7일 출석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 측이 희망한 11~15일 출석과는 차이가 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이 대표) 조사 없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 이 대표는 2차례나 소환에 응하지 않고 불응 사유 역시 일정이 있다는 등의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라며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받을 의지가 없다고 보고 바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검찰이 이 대표를) 한 번쯤은 더 부를 거 같은데 출석해서 진술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부인을 할 것 같다"며 "검찰이 다음 주에 부르면 나가겠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나갈지는 또 다음 주가 돼야 알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는 조서를 200장씩 쓰고 싶지 않은 것 같다. 조서를 만들어서 판사에게 주는 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듯하다"며 "검찰이 이런 상황을 이해한다면 조사 없이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일반 사건에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다른 증거가 분명하다면 추가 소환 없이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며 "이 대표의 경우 추가로 3차 소환을 통보하더라도 검찰에게 다른 날을 제시하거나 국회, 당 관련 업무를 이유로 출석이 불가하다고 답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이 조사 없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설사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되면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3차 소환 통보 후 이 대표가 제시하는 날짜에 조사를 진행하는 타협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도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 대표가 단식 등 정치적 행위를 하는 중이다 보니 영장 청구가 정치적 부담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체포 사유인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불응'이 충족되는지 대해서 이 대표 측에서 강하게 대응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을까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3차 출석 요구에 대해 불응한다고 해서 바로 영장 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부연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4630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