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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천안사무소 소속 김미강 변호사가 지난 10일 천안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및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19일 밝혔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료의 증액 △주택관리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임대료 증감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보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주택관리,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 등 분쟁 문제 해결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 기구 구성·운영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공용 부분 유지·보수·개량, 층간소음, 혼합주택 관리 등 공동주택관리 분쟁(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분쟁은 제외)을 조정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에 천안시는 임대주택 및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법학·경제학 교수, 변호사·감정평가사, 주택사업공사 임·직원, 소비자단체, 주택관리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왔다. 이를 통해 해당 위원회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천안시민들의 임대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도록 노력 중이다.
김미강 민사변호사는 "임대주택이나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분쟁이 발생하면 각 당사자들은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분쟁조정위원으로서 보다 선명한 조율을 통해 원만하고 합리적인 합의 도출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는 천안을 비롯한 아산, 평택, 안성, 진천, 청주, 대전, 세종, 공주, 서산, 당진 등 충청 주요 도시에서 의뢰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것은 물론 민사, 가사, 행정 분야 등 법률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의뢰인들이 법률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77092?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