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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단식 도중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실려 간 만큼 '동정표'가 영향을 미쳐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설사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도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도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고려해 이번에는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가능성도 있다"라고 내다봤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백현동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브로커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통해 ▲용도지역 상향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 설치 승인 등 특혜를 요구했고 정 전 비서관과 이 대표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정 회장이 이같은 특혜를 받아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본다.
이 대표에게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을 때 김 전 대표의 측근인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20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1일 표결될 전망이다. 또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시 가결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이 대표가 단식 도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 간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것 같다"며 "비명계라도 지금 가결에 표를 던진다면 '개딸' 등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도 "이 대표의 단식으로 민주당 측이 결집하고 있다. 부결되지 않겠느냐"며 "만약 가결되더라도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은) 판사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영장이 발부돼도 구속 집행정지 신청 등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투표 때 동정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며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도와주자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도 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뜻을 존중하겠다고 하지만 내심 부결을 원할 것이다"라며 "입원한 사람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는 내부 비판도 두려워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이 대표 건강 문제가 아니라면 이번에는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컸다고 본다"면서도 "결국 건강 문제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헌 변호사(법무법인 홍익) 역시 "이 대표의 방탄 단식에 대한 동정론이 비판적 시각보다 우세한 상황이라 아마도 부결 쪽으로 표가 모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부결됐을시 다가올 총선에서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심판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다고 공언하기도 했고, 여태까지 민주당이 국회를 '방탄' 목적으로 활용해 온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커서 일단은 가결될 것"이라며 "그 이후 병원 입원 등 건강상 이유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구속영장 기각을 노릴 것 같다"고 관측했다.
출처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74328/?sc=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