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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부산사기변호사, 남편 명의 도용으로 형사 처벌위기 조력한 결과는?

조회수 : 174

 

명백한 컴퓨터사용사기 등의 범죄에 해당해 처벌 받을 수 있는 명의 도용 행위. 과연 부부사이에서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지난 3월경 광주지법이 아내 몰래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대출을 받은 30대 남편 A씨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혐의를 인정,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당초 A씨는 2020년 9월 자신이 근무하던 주류 업체 사무실에서 동의 없이 아내 B씨 명의로 수천만 원의 이른바 '주류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참고로 주류대출은 노래방 등 업소 등이 회사로부터 주류를 납품받는 조건으로 받는 대출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A씨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B씨의 명의를 도용해 2000만원과 3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주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조사 결과 A씨는 개인적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아내의 노래방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범행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형사전문 배경민 부산사기변호사는 "당사자의 허락 없이 명의를 몰래 쓴다는 뜻의 '명의 도용'은 앞서 언급된 사안에서처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혐의는 물론 주민등록법 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불법행위"라고 말했으며, 김정훈 변호사는 "명의 도용 행위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뤄졌느냐에 따라 실형 선고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관련 혐의 연루 시 정확한 사안 파악과 법리적 검토 및 분석 없이는 사안 대응이 까다로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몇 해 전 남편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법원의 재판을 받기에 이른 의뢰인이 법승 부산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한 적 있었다. 당시 의뢰인은 혐의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면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참고로 형법 제347조의 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된다.

 

배경민 형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우지원, 김정훈, 이소희, 서진근 변호사로 구성된 부산사기TF팀은 "난생 처음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얼떨떨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더욱이 집 내부에서 대출이 이루어진 점, 남편의 개인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점, 외도를 한 남편과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이었다는 점 등이 의뢰인에게는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이에 법승 변호인단은 증거기록을 꼼꼼히 살피고 관련 의견을 재판부에 밝히는 것은 물론, 여러 차례 열린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하는데 집중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증거기록을 꼼꼼히 살피고 관련 의견을 재판부에 밝히는 것은 물론, 여러 차례 열린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을 펼쳤다"며 "나아가 의뢰인의 사정 및 사건 당시의 상황, 구체적인 법리와 판례가 담긴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과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변론한 끝에 재판부의 의뢰인에 대한 '무죄' 선고를 이끌어냈다"고 회고했다.

 

사실상 위 의뢰인 사안의 경우 남편의 외도와 그에 따라 이혼 합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남편 명의 대출과 거주하던 집 매매일 뿐이었으나 고소인인 남편이 말을 바꿔 고소가 이뤄졌고,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음을 인정받아 무죄를 밝힐 수 있었다. 나아가 검사의 항소 역시 기각되었다.

 

통상 형사 재판은 일반 민사 재판과는 달라서, 그 절차가 복잡하고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만큼 아무런 대비 없이 공판에 출석했다가는 그대로 재판이 진행되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밝히지도 못한 채 재판 절차가 끝나게 될 우려가 크다.

 

관련해 김정훈 부산사기변호사는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혐의일지라도 사안의 개별적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형사사건 처벌위기에 놓였을 경우 적극적인 소통으로 충분한 상담과 면담 절차를 거쳐 사안 특성에 맞는 대응을 펼쳐야 함을 기억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배경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우지원, 김정훈, 이소희, 서진근 부산변호사들이 사기 등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전담팀을 운영 중으로, 현재 부산을 비롯해 마산, 창원, 진해 등 경남 주요 도시에도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남양주,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8개 직영 분사무소 외에도 서울사무소와 분리된 손해배상, 신용회복 전담 서울 서초사무소를 개소, 53인의 분야별 전문변호사들이 집중적이고 신속한 사안 대응을 도와 2,300여 건의 성공사례를 축적, 최근에는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업무협약을 맺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디지털포렌식 변호사 교육을 진행, 법승 전 변호사들의 디지털포렌식 전문변호사, 디스커버리 전문변호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126178?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