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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불기 거부하는 음주 운전자 다시 늘어…5년간 2만5000명 [양원준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200

 

#. 지난 7월 28일 운전자 A씨는 울산 남구 소재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B씨를 들이받아 사망케 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거부하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측정 거부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에 의해 적발된 음주운전자들이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검거된 운전자들이 지난 5년간 2만2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더 활발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음주운전도, 측정 거부하는 운전자도 다시 늘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연령대별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 혐의 검거 인원을 보면 지난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4747명으로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와도 비교했을 때 8.5%포인트 (370명) 증가한 수치다. 검거 인원 중에선 50대와 40대가 각각 1290명, 1226명으로 집계돼 전체 검거 인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집계된 검거 인원을 보면 2만5308명에 이른다.

 

도로교통법상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조사를 측정할 수 있다. 호흡 조사를 불복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만원~3000만원으로 처벌된다. 형이 확정된 후 10년 내 재범한 운전자에 대해선 최고 형량이 1년 더 높아진다.

 

이런 가운데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된 인원들도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했다. 경찰청에 지난해 연도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검거 인원은 13만283만명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쭉 감소세를 보이다가 반등한 수치다.

 

 

 

엔데믹 후 늘어난 음주운전…“‘측정 거부’ 인식 낮아 단속 회피하기도”


음주 운전자들이 늘어난 데에는 지난해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활발해진 것에 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경찰에서도 음주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다보니 단속 건수에도 다시 반등세가 나타났다”며 “실제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한 검거 인원을 봐도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전인 2019년과 완화세에 접어든 2022년을 비교했을 때 유사한 수치를 드러냈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음주 운전 측정 거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단순 음주 운전 혐의보다 전반적으로 낮다고 평가했다. 

양원준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운전자들의 경우 경찰에 적발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에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는 알코올 농도 수치가 있어야 하는데, 음주 단속에서 벗어난 뒤 술이 깬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단속을 기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직 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법원 판결은 처벌 수위만큼 높지 않아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선 호흡 측정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만 동의 하에 혈액을 채취하는 반면 독일에선 경찰이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는 정황적 판단이 영장 없이 인근 검사소에서 채혈 검사까지 실시해 알코올 농도 수치를 정확히 파악한다 ”며 “(음주운전자의) 정확한 음주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이에 합당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우택 의원은“"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떨어지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으로 음주운전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은 철저한 단속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08888?sid=102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0958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