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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형사처벌 여부와 징계 수위는 어떨까?

조회수 : 158

 

지난 9월 5일 서울중앙지검 김은미 부장검사는 출장 차 서울에 왔다가 이른바 ‘조건만남’ 어플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의 현직 판사에게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했다.

 

또한, 대법원은 해당 판사에게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최근 공개된 대법원의 '5년간(2018년 1월 1일~2023년 7월 31일) 법관 및 법원공무원 징계 현황'에서 법관 징계 현황은 11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일반 공무원이나 검사, 경찰과 비교해 법관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처벌이 일반공무원의 징계기준에 비교하여 특별히 낮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던 것은 아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유형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라면 정직-감봉의 징계가 내려진다.

 

다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의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매매는 최소 강등-정직에서 최대 파면이다.

 

이처럼 오히려 더욱 높은 징계기준을 가지고 있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일반 공무원이 정직의 징계를 받을 정도의 비위라도 성매매 사건에 연루될 경우 해임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번 현직판사 성매매 논란과 같이 성인 성매매의 경우에는 초범의 경우 벌금과 같은 약한 형사처벌을 받지만, 특수한 직업군의 경우에는 강력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복잡한 성매매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형사전문변호사 등의 조력 활용이 필수적 요소로 꼽힌다.

 

이와 관련하여 전성배, 정진구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가 명확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자칫 양형에 불리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초범이라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성매매 전과를 만들지 않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형사변호사들은 “성매매 등 성범죄 연루 시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형사사건 조사절차 등에 대한 낯섦으로 인해 변호인 조력을 받기 전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은 편”이라며 “관련 사안으로 형사처벌 위기와 맞닥뜨릴 경우 가장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와 신속하게 사건의 경중을 파악해 처벌 수위 조정이 가능한지 진단해볼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0251006229539aeda69934_29#google_vignet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