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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경제범죄변호사, 구체적인 사안 파악 필수적인 횡령 혐의 연루…빠른 조력 활용 중요해

조회수 : 95

 

 

 

최근 법원이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회사에 과다 청구해 수천만 원을 가로채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실제 A씨는 2017년 5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포항시의 아파트 건설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며 현장 근로자 3명의 임금을 회사에 과다 청구해 2066만원을 착복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총 40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사 현장의 공사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현장소장으로 장기간 계획적으로 상당한 돈을 착복한 점,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해 회사가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제 범죄인 횡령의 사전적 의미는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 이라며 "판례상 위탁판매에서 판매대금에 대한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가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돈의 일부를 접대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나누어 사용하려고 비자금으로 조성한 경우 등도 횡령죄 구성이 가능한 사안들" 이라고 설명했다.

- 횡령! 업무상 연관성, 이득액 등 추가적인 배경 따라 처벌 수위 높아질 가능성 짙어져

근래 들어 횡령 등 경제 범죄에 대해 처벌 형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에 구속, 법정구속을 피하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고자 할 때 사건초기, 특히 고소 전 단계에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참고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이 확실해야 하고, 고의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가로채려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필요하다.

더불어 횡령죄의 양형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횡령 행위가 업무상 연관성이 분명하거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짙어진다.

김상수 수원경제범죄변호사는 "한 번은 약 10여 년 전부터 같이 다른 사업을 하면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발생 즈음에는 같이 공동으로 커다란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여 같이 운영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되자 서로 폐업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면서 사이가 나빠지며 횡령죄 고소가 이뤄진 사건의 의뢰인이 법승 수원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한 바 있다" 며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수차례 금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이는 모두 기망당하여 대여해 준 것이고 같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 중 일부를 의뢰인이 자신의 통장으로 반환받아 횡령하였다는 것이 주요 고소내용이었다" 고 요약했다.

- 경제범죄의 경우, 사건의 구조 복잡해 적재적소에 증거자료 제출돼야 효과적 대응 가능

법승 경제범죄전담팀은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고소장을 확보하여 그 내용을 파악한 뒤 어떠한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해 나갈 것인지를 파악했다. 그 과정에서 고소장 내용 중 거짓된 내용, 모순된 내용 등을 분석하여 고소인이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한 것임을 수사기관이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증거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조사과정에서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등을 지적하여 전반적으로 고소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근거로 활용됐다.

뿐만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 진행된 수사기관의 조사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매번 의뢰인과 함께 참석을 하였고, 수시로 의뢰인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술해야 할지에 관한 조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조사를 마친 후에는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으며, 고소인과의 대질조사 시에는 고소인의 진술이 어떠한 점에 모순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진술과정에서 의뢰인이 반박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의 모순된 진술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고소내용은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회사 금원을 반환받은 것과 관련하여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 며 "이처럼 경제범죄의 경우, 사건의 구조가 복잡해 적재적소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실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란 쉽지 않아 사건 초기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해야 복잡한 재판과정 없이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짐을 기억해두길 권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ㆍ광교ㆍ화성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경제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동탄, 광교, 화성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를 돕고 있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 네트워크로펌으로 성장해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613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