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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피습에 근거 없는 ‘자작극’ 논란…선거법 처벌은 어려워 [이승우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6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을 두고 ‘자작극’이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가운데, 판례 및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는 쉽지 않지만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에스엔에스(SNS) 등에는 전날부터 이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아무개(67)씨가 실제 흉기가 아닌 나무젓가락이나 필기도구, 종이칼로 목 부위를 찔렀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이 대표가 선거 분위기를 끌어오기 위한 일종의 ‘자작극’이라는 취지다.

 

이들은 이 대표가 피습되는 영상을 세세하게 분석하며 의혹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전날 브리핑 때부터 “총 길이 18㎝, 날 길이 13㎝의 흉기”라고 밝혔는데도 허위사실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김씨가 사용한 흉기는 등산용 칼의 일종”이라며 “이 대표가 나무젓가락에 찔렸다는 일부 기사는 오보”라고 밝혔다.

 

이런 ‘음모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치인이 피습을 당할 때마다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커터칼에 피습당했을 때 “한나라당의 자작극”이라는 내용의 동영상과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유포됐고, 지난 2022년 3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둔기로 피습당했을 때도 자작극이라는 음모론이 퍼졌다.

 

박 전 대통령 피습 사건 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시키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각 포털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동영상과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조처했다. 수사기관은 문제의 동영상을 포함해 근거 없는 비방성 동영상과 글 내용에 대해 수사했고, ‘자작극 포스터’를 36차례 올린 한 피의자는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이번 역시 공식 선거운동 전이지만, 해당 허위사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인정되면 선거법 위반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피습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공표된 사실이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때 성립한다”며 무죄로 결론 내린 바 있어,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이 퍼지면, 그 배경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설 순 있겠지만 법원이 정치인 관련한 발언은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처벌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본인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수사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로 2차 가해, 2차 테러를 가하는 자들도 흉악범 못지않게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가짜뉴스 유포자에게 엄정하게 대처하고, 법적 조처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이번 사건은 기간상으로도 선거 일정에 돌입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사실상 테러 행위로 피해를 입은 만큼 ‘자작극’ 등의 허위사실은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수사가 가능한 사안으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7125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