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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처벌위기 치밀한 법리적 검토 통한 대응 중요 강조

조회수 : 147

 

지난해 말 경기 의정부경찰서가 열쇠공을 불러 헤어진 연인의 집에 침입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A씨는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최근까지 동거하다 헤어진 연인 집에 들어가 여자친구인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집에 들어가기 위해 열쇠공을 불러 집 문을 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형사전문 박세미 변호사는 “형법319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디”며 “이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주거를 하는 공간 또는 점유하는 방실 등 장소에 ② 주거자나 관리자의 동의 없이 ③ 침입의 고의로 주거지에 침입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하나 변호사는 “주거침입은 법 조문상 명확한 판단기준이 제시되어있지 않아 개별 사안의 면밀한 판단이 필요한데, 대체적으로는 거주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여 가장 보호받아야 할 주거라는 공간의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처벌의 범위를 폭넓게 보는 편”이라며 “실무상 대법원은 ‘주거’의 범위를 공동현관, 복도와 같은 위요지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침입의 의미와 고의에 대하여 신체의 ‘일부’만 침입을 하더라도 침입과 침입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주거에 침입할 의사로 타인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거주자의 저지 등의 이유로 주거에 침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관련해서는 형법 제 322조 주거침입미수죄가 성립을 인정된다.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려는 현실적 위험성 있는 행위만을 한 후 실제 주거에 침입하지 않더라도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실제로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하여 이웃집 현관문 도어락 덮개를 올렸다 내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였으나 안에서 열어주지 않아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주거침입미수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어 주거침입미수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의사가 없이 술에 취해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도어락을 수차례 눌러본 행위나, 단순히 안에 사람이 있는지 초인종을 눌러보는 행위는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결된 바 있는 만큼 실제 침입행위가 있었는지 만일 현실적 위험성 있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행위에 고의성이 있는지 꼼꼼히 판단해봐야 함을 보여준다.

 

박세미 변호사는 “만일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침입의 고의가 없이 실수로 문을 열려다 주거침입죄, 주거침입미수죄에 연루되었다면 당시 행위와 고의성 여부를 면밀하게 판단하여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며 “더불어 철저한 사건에 대한 분석과 법리적인 근거, 증거수집 없이 무작정 억울함 만을 호소한다면 그 뜻이 온전히 전달되기는 힘들다”고 피력했다.

 

이어 유하나 변호사는 “주거침입, 주거침입 미수의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이 중요한데, 변호사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다툴 수 있도록 조력한다”며 “반면 죄가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가장 가벼운 처벌이 이뤄지기 위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에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는 남양주를 비롯해 △남양주, 양주, 포천, 동두천, 구리 등 '경기동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을 아울러 기민한 법률상담을 제공,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등 사안은 물론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학교폭력 등 폭넓은 형사사건, 이혼 등 가사,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에 있어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펼쳐왔다.

 

더불어 법승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남양주,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8개 직영 분사무소 외에도 서울사무소와 분리된 손해배상, 신용회복 전담 서울 서초사무소를 개소, 60인의 분야별 전문변호사들이 집중적이고 신속한 사안 대응을 돕고 있다.

 

 

 

출처: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4010814563213349aeda69934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