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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로펌 법승 변호인단, 카메라등이용촬영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조회수 : 96

 

지난해 11월, 부산지방검찰청이 클럽에서 만나 호감이 생겨 함께 호텔에 가 피해자의 샤워를 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한 행위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송치된 A씨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당시 A씨는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 상담 및 조력을 요청했다.

 

부산로펌 법승 변호인단은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관련해 이러한 성범죄는 디지털 상의 명백한 증거를 남기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작정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는 것이 형량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A씨 사안을 접한 후 우선적으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데 집중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이 사건 이전 어떠한 형사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경찰조사 때 제출하는 한편 경찰조사 직후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고 민·형사상 합의에 이르는 등으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한 의뢰인에 대해 개전의 정이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뢰인 혐의에 대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한 것.

 

참고로 성범죄의 경우 막상 경찰 조사에 혼자 들어갈 경우 그 분위기와 압박 속에 제대로 된 발언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수사 자체에 대해 큰 두려움을 느끼며 솔직하게 당시 범행 정상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경찰수사단계를 지나 재판에 이르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승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더욱이 찍은 사진을 지운 후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 기술을 통해 복원한 것이라면 증거 인멸의 혐의까지 받을 수 있어 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수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며 “나아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적절하게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카촬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변호인의 조력 아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며 수사를 받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의뢰인 사안의 경우 경찰조사 때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빠르게 성사시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따라서 성범죄 처벌위기에 놓일 경우 더더욱 초동수사 전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서 신속하게 사안을 파악하고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함을 기억해두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https://www.star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