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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법승 부산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 법적 대응? 연예인 등 공인에 국한된 사안 아니야” 강조

조회수 : 80

 

 

최근 가수 아이유의 소속사가 악성 댓글 관련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해당 가수를 향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성적 희롱, 인신공격 등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에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한 것. 실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팬들이 제보해준 내용 등을 바탕으로 1차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추가 고소장 접수를 준비 중이라 전했다.

 

연예인 등 공인들의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이버위협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꼽히는 사안이다. 경찰청이 발간한 '2019년 상반기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6월 사이버범죄는 총 8만59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4% 늘었다. 그중 사이버명예훼손·모욕은 7664건으로 8.9%를 차지하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의 류영필 부산변호사는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련 범죄를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2차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특히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아이디 역시 가명과 같은 것이다 보니 지목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더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지 못해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상 속의 명예훼손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부분을 우선 확인해야 할까. 일단 명예훼손은 간략히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라 요약할 수 있다.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참고로 형법상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유포된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이하의 벌금형, 허위일 경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 가능하다.

 

류영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때 알아둘 점은 사이버상, 즉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실적시에 의한 사이버명예훼손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에 의한 사이버명예훼손에 적용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양형기준이 적용돼 가중처벌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지속적인 욕설과 허위사실 적시에 시달려오던 고소인이 법승 부산사무소을 찾아 그 일로 인해 불면증, 우울증을 앓는 등 도무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으나, 현재 피고소인의 게임상 아이디만 알고 있을 뿐 다른 인적사항은 알지 못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어떻게든 피고소인이 행위를 멈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당시 부산변호사는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이 온라인 게시판에 게재한 일련의 글들이 지속적이고, 악의적일 뿐 아니라 대부분이 구체적인 허위사실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과 더불어 형법상 모욕에도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 길이 없으므로 게임상의 아이디를 토대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류영필 부산변호사는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고 끈질긴 고소 대리를 통해 결국 사죄와 다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보통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준비 없이 고소가 진행되면 피해에 대한 정확한 입증조차 못하고 흐지부지 시일만 보내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변호사의 역할은 억울하게 법률적 위기에 놓였다면 가해자 입장이든 피해자 입장이든 의뢰인 중심의 정확하고 신속한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어떠한 사안일지라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빠르게 법률 상담을 통해 올바른 해결 방법을 찾아나가길 권해온 이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