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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관련 혐의, 신중한 법률 조력 활용 필수적! 의정부ㆍ남양주 변호사 조력 탁월해

조회수 : 81

 

 

 

최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20대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등장했다. 관련하여 경찰 측은 온라인상 아동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재유포하는 행위자를 추적하고 피해 게시물을 찾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삭제ㆍ차단 요청하는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A씨를 검거한 것이라 밝혔다.

 

참고로 올해 6월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이하 '아청법')에 규정된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 용어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되었다. 이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하는 음란물의 의미로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 단어를 변경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ㆍ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경각심을 제고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의정부변호사, 박세미남양주변호사는 "보다 강력해진 처벌 대상으로 분류되는 성착취물 관련 사안의 경우 혐의 부인은 물론 인정 역시 섬세하게 사안을 살펴 진행해야 한다"며 "소홀한 대응은 행위에 비해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인정과 부정, 의정부성범죄변호사 "꼼꼼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변론해야 효과적"

그렇다면 이러한 혐의 연루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남양주 성범죄변호사들이 해결한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자.

 

#사례 1. 성착취물 소지는 인정하나, 제작ㆍ배포는 부정한 사안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전용 사이트에서 일부 영상들을 다운받는 등 사이트 이용 관련 기록이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 동영상들을 소지한 것은 맞지만, 제작ㆍ배포한 적은 절대로 없다며 경찰조사 전에 법무법인 법승에 조력을 요

 

#사례 2. 성착취물 소지 자체도 부정한 사안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고 다운받은 것은 결코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승 의정부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변호사들은 경찰조사 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들을 먼저 강력하게 피력해나갔다. 경찰조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의 조사에 참여해 큰 힘이 되어주었다.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을 경우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가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박세미 남양주형사변호사는 "다행히 의뢰인이 이 사건과 관련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외한 다른 자료가 없었다는 점 및 파일 제목만으로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인 것을 추측하기 어려워 정말 모르고 다운받아 우연히 소지하게 되었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이처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할지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관련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조력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남양주, 구리, 연천, 철원 등 '경기동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 의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며, 성범죄, 경제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소송에 대한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64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