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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카촬 처벌 더욱 엄중해져…불이익 최소화 위한 노력 남달라야

조회수 : 123

 

 

 

최근 국회에서 전국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몰카범을 강력 처벌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있어 ‘비상벨’ 설치와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 등에 대한 안전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관련해 이번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관리 범위에 안전 조항을 추가하고 카메라와 같은 불법 장치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자체장이 정기적으로 불법 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명시했고 만일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조항도 신설토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공중화장실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몰카범을 강력 처벌하고 화장실 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을 시급히 설치하는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김정훈 부산형사변호사는 “이처럼 불법촬영에 대한 각계의 다분한 노력이 눈에 띄는 가운데 이보다 앞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량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관련 혐의 연루 시 또는 적발 시 신속한 조력 없이는 엄중해진 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어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안을 충분히 많이 다뤄 본 조력자를 찾아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 화장실 카촬 적발된 의뢰인 위한 선처 목표로 발 빠른 대책 모색한 결과?

 

성폭법에서 말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이다. 범죄 성립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양형기준이 적용돼 처벌된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이 이뤄질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했을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가중된다.

 

특히 성폭법 개정 및 처벌 강화로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참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는 촬영물이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등을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 특정 신체부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김정훈 부산성범죄변호사는 “한 번은 가게 공용 화장실 용변 칸에서 옆 칸에 있던 여성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다가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았다”며 “당시 의뢰인은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퇴사를 하게 될 수도 있어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배경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기 위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촬영하다가 미수에 그친 점을 적극 주장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더불어 의뢰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이었음, 형사처벌 전력이 하나도 없으며 지금까지 꾸준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온 점을 부각시키며 재판부에게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해나갔다”고 요약했다.

 

-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위한 의지 없이 선처 기대할 수 없음 기억해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비교적 경한 처벌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덕분에 다행히 직장에서 퇴사하는 일 없이 다시 자신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다. 최근 성범죄 전반에 대해 그 제반 사정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매우 엄한 처벌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 불구하고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쳐 나간다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이다.

 

배경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도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연루 및 적발 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해당 행위에 대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가 필수적이란 것”이라며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법률 조력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고 또 다시 같은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지 않을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얼마 전 공개된 부산지역 디지털 성범죄 인식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시민의 93%(매우 심각하다 51.6%, 심각하다 41.4%)가 우리 사회 디지털 성범죄 관련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응답자 중 62.7%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과 관련 불안한 장소는 공중화장실 27.2%, 숙박업소 24.3%, 수영장·목욕탕 19.3%, 지하철(인근 계단 포함) 12.6% 순으로 조사됐다. 해당 보고서를 발간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관계자는 "부산지역에 디지털 성범죄대응센터를 설립해 성범죄물 신속 삭제 및 피해자 지원, 상시 모니터링 등 업무를 일원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관련 사안에 대한 법률 조력 역시 이 같은 움직임과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해 변화할 필요가 큰 시점이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카촬, 강제추행, 성매매 등 성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은 물론 마산, 창원 등 경남 주요 도시에도 의뢰인 맞춤형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참고로 전국네트워크를 구축해놓은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4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