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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리스차량 관련 횡령 연루 쉬워…정확한 사안 파악해 무혐의 밝혀

조회수 : 106

 

 

 

2018년경 고급 외제 리스차량을 출고 받은 뒤 사채업자에게 대포차로 팔아넘긴 자동차매매업체 대표 등 유통조직 일당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급 외제차 소유주에게 차량을 빌린 뒤 사채업자에게 처분하거나,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외제차를 리스로 출고하면서 사례금을 주겠다고 속여 외제차 110대를 대포차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았다.

 

유통시킨 대포차 110대는 시가 기준 130억 원 상당이며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40억 원 상당에 이르렀다. 눈에 띠는 점은 피해자들이 리스차량을 처분하면 횡령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대포차로 유통되더라도 제대로 신고할 수 없었던 점을 교묘하게 악용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리스 차량과 개인 렌트 차량 등을 대포차로 처분하고, 항의하는 일부 리스 이용자들에게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위협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차량을 리스 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 회사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 대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임의로 처분해 리스계약이 해지됐을 때 리스 회사의 반환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 일반적으로 횡령의 경우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 인정되어야 성립

관련해 리스 차량을 사용 중이던 의뢰인이 횡령 혐의에 연루돼 법승 수원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한 적 있었다. 당시 의뢰인은 운영하는 법인 계좌에서 리스 대금이 자동이체 되고 있었던 상태였으나 법인 계좌에 자금이 없어 연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리스 회사 측에서 납입 독촉에 대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 해외에 잠시 다녀온 사이 리스 회사 측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차량을 횡령하고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것.

 

일반적으로 횡령의 경우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수원형사변호사들이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해 사안을 파악한 결과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리스료를 납입할 자금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단지 계좌가 관리되지 않아 자동이체 되는 통장에 잔액이 부족하였을 뿐이었다. 또한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였지만 의뢰인의 핸드폰으로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법인 주소가 변경되어 우편물 등도 수령하지 못한 상태였다.

 

김상수 수원경제범죄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회사 측은 한때 고객이었던 의뢰인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여 차량의 반납을 강제하였기에 이러한 정상들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에 집중했다”며 “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일방 해지를 한 경우에 해지 위약금이나 기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 문제 때문에 차량의 반환을 미루고 있었던 것일 뿐 의뢰인에게 해당 차량을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변론을 펼쳤다”고 정리했다.

 

- 억울한 상황 속 횡령 혐의 연루된 의뢰인, 정확한 변론 통해 무혐의 처분 받아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횡령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이처럼 리스 차량의 경우 차량의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할 필요가 크다. 반면, 리스 회사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차량을 회수하여야만 공매처분을 통하여 자사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한다는 점도 유의사항 중 하나이다.

 

위 사건을 되짚어보면 의뢰인의 일시적인 자금 부족, 리스 회사에서 안내 문자 발송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 요약할 수 있다. 억울한 상황이지만 의뢰인은 횡령 혐의에 연루돼 불필요하게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는 매우 불쾌한 과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가끔 횡령, 업무상횡령 등 사안에 연루된 의뢰인들 중에는 본인이 전혀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전적으로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어서 형사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그렇기에 더더욱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에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다가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게 되고 결국 의외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점 각별히 주의해 형사 사건의 경우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업무상횡령, 사기 등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강력범죄, 교통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화성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시켜 왔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 네트워크로펌으로 성장한 법률전문가집단이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4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