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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광주형사전문변호사, “국립대 교수 비리 혐의 연루 시 빠르고 정확한 소명 중요함” 강조

조회수 : 95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 3월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가로채고 허위로 연구비를 지급 받은 지역 국립대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적이 있다.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순천대 교수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편취하고, 물품 구매를 가장해 허위로 연구비를 지급 받아 물품납품업체인 과학사와 짜고 빼돌린 죄책이 무겁다.” 라며, “다만, 재료비 사기의 경우 실제 피해 금액이 기소된 편취 금액보다는 적은 점, A씨가 대학에 2억 1,000만 원을 갚는 방법으로 일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 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A씨에게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자신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구원 5명의 인건비 6,060만 원을 가로챈 혐의, 과학기자재 납품업자 2명과 대학에 연구재료를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고 2016년 10월까지 120여 차례에 걸쳐 모두 4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비 등을 지급 받아 사용한 혐의 등이 적용된 상태였다.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국립대학교 소속 교수의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준용을 받기 때문에, 형사절차상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제10조의4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무조건 교수직을 잃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라며, “관련 사안 연루 시 사안의 중대성을 감지해 빠르고 정확하게 혐의에 대해 소명해나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라고 설명했다.

실제 오랫동안 자신의 전공분야의 발전에 헌신, 후학 양성에도 힘써서 여러 가지 국책사업도 수행해왔던 법승의 의뢰인 역시 국립대 재직 중인 교수로 연구에 필요한 여러 비품을 각종 업체로부터 구매하며 연구를 수행하던 중에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의 회사가 존재하여 교육부의 내부감사를 받게 된 상황에 놓였었다.

문제는 내부감사를 하던 교육부에서 해당 교수가 “실제 구입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구매하였다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고, 교육부를 속여 얻은 국가보조금을 친인척과 나누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한 것이었다. 이에 해당 교수는 결코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검찰 측은 구입한 물건들을 판매한 업체 대표와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집중, 신속한 피의자 신분 전환을 결정하여 조사에 착수하기 이르렀다.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의 설명을 듣고 곧바로 확인한 결과 검찰에서 교수님에게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 를 적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라며, “각 죄명은 형법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모두 적지 않은 징역형이 가능한 중범죄들로 긴박한 법률적 조력이 시급한 상황이라 판단했다.” 라고 전했다.

참고로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군다나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국립대 교수라는 직업적 특성상 집행유예로 구속의 위기를 벗어난다고 해도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오랜 시간 축적해온 교수로서의 삶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지경에 놓인 것이다.

이에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수백 장에 이르는 물품구매 내역을 년도, 월, 일자별로 정리하고 실제로 해당 물품들이 소비되었거나 아직도 연구실에 있다는 입증자료를 모아나갔다. 더불어 이에 관한 자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함은 물론, 담당 검사와 직접 통화하며 의뢰인의 혐의가 오해에서 비롯됐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했다.

수백 장의 증거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제출되자 이를 검토한 검사 역시 의뢰인의 읍소를 어느 정도 믿기 시작한 듯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이러한 변화를 감지한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최대한 빨리 검사 측에서 궁금해 하는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또다시 자세한 의견서와 함께 제출한 결과 다행히도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려주었다.” 라며, “비로소 억울한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별도의 징계 없이 계속해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조력자로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 이라고 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