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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선 변호사 “업무상횡령 연루, 꼼꼼한 사안 파악으로 불필요한 처벌 줄여” 강조

조회수 : 95

 

 

 


 

최근 회삿돈 1,880억 원을 빼돌려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자금관리 직원 A씨가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중 건물 내 다른 호실에 은신해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체포 당시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횡령했나”, “횡령한 돈으로 대출을 상환했나”, “공범은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당초 경찰은 A씨가 횡령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해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면서 자금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 A씨는 잠적하기 직전 경기 파주에 있는 건물을 부인과 여동생, 지인에게 1채씩 총 3채 증여, 지난 달 18∼28일에는 1㎏짜리 금괴 851개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선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횡령죄 보다 2배에 달하는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경제범죄”라며 “단순횡령죄가 업무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의도적으로 횡령한 경우 성립되는데 반해 업무상횡령죄는 회사나 재단, 협회 등에서 재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회사나 재단, 협회 등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 성립되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단순횡령죄는 단순 보관자 신분에서 적용되는 혐의, 업무상횡령죄는 보관 자체를 업무로 하는 신분일 때 적용되는혐의라 요약할 수 있다. 즉, 신분적 차이가 더욱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의칙상 배신감이 훨씬 크고, 그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은 것. 따라서 이러한 업무상횡령 혐의에 연루될 경우에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업무적 연관성을 꼼꼼히 따져 범죄 구성 시 요구되는 신분을 충족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고소인 주장, 피의자 주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경우 많아

 

실제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한 한 의뢰인이 있었다. 당시 의뢰인은 2017년 4월 3일부터 2019년 7월 23일까지 고소인 회사의 감사로서 고소인 회사명의 계좌의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67회에 걸쳐 출금거래기록사항에 업무상 필요에 의한 지출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거나 명확한 사용처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65,644,021원을 임의 사용해 업무상횡령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관련해 사건에 선임된 김범선변호사는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에 선임계를 제출하는 동시에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고소인 회사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분석해나갔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직책만 감사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감사 이외에도 총무, 회계 등의 사실상 총괄 업무를 도맡았었고 고소인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 금액은 매달 의뢰인이 본인 급여, 경비, 세금, 시재금 등으로 지출한 것임을 정리 및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특히 급여의 경우 처음엔 통신비 10만원 포함 60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대표와 상의해 2017년 4월경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외 세금 영수증서, 법인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제시했다.

 

-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명 통해 의뢰인 억울한 처벌 줄여

 

김범선 변호사는 “그 외에도 ▲고소인 회사의 경우 결재 등의 절차 없이 의뢰인에게 일임해 경비 등을 지출한 점 ▲의뢰인이 회계 업무만을 담당했다는 고소인 회사의 주장과 달리 그 외 업무도 처리한 정황을 고소인 회사에서 과거 일했던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소명한 점 ▲의뢰인이 2017년 3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급여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바탕으로 고소인 회사가 의뢰인이 횡령했다는 금액이 임의로 제출한 것이 아니며,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는 처분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이처럼 업무상횡령 연루로 인한 처벌 위기는 꼼꼼한 사안파악만이 해결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의뢰인의 사연에 귀 기울여 주면서도 치밀한 법리 분석 능력을 갖춘 조력자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관련해 김범선변호사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전국 7개 거점 도시에 직영사무소를 운영하며 유기적인 법률조력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로펌이다. 오는 17일 인천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다.

 

출처 :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47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