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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 배임 연루된 의뢰인 선고유예 이끌어내

조회수 : 110

 

 

 

이달 초 체육시민단체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의 고액 판공비 논란을 부른 이대호 전 회장 등 선수협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체육시민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대호 회장이 재임기간(2019년 3월 ~ 2020년 12월) 동안 보수 또는 판공비 명목으로 연 6000만원, 합계 약 1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추산된다. 선수협 정관은 임원에 대해 보수 또는 판공비 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적용되는 혐의이다. 형법 제356조는 이 죄가 성립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김정훈, 박수진 부산변호사는 “판례상 회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회사 대표이사가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한 행위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본다”며 “이때 혐의 성립을 가르는 쟁점으로는 업무상 배임죄 구성요건 중 타인의 사무처리자인지,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등이 꼽힌다”고 설명했다.

 

- 법인카드 사용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업무상 배임죄 연루, 그 결과는?

현재 코로나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확산됨에 따라, 경제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업무상 배임죄 등 경제 범죄가 급증함에따라 이와 관련된 혐의 연루로 법률 조력을 요청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법승 부산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한 한 의뢰인 역시 업무상 배임죄 혐의에 연루되어 있는 상태였다. 당시 의뢰인은 한 지인의 사업 아이템을 소개받아 같이 동업을 하기로 하고 지인들과 함께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그런데 처음 사업을 추진했던 지인의 정보가 매우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고, 자신의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것이란 판단에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큼은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이른다. 이에 의뢰인과 사이가 틀어진 해당 지인이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한 것.

 

배경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법률 분쟁에 휘말리는 것이 처음이어서 대응 방법을 잘 알지 못했는데, 사건 초기에는 홀로 대응을 하고자 했으나 역부족임을 깨닫고 법승에 조력을 요청하게 됐다”며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해 의뢰인 혐의에 대한 약식 명령 결정된 것을 정식 재판으로 끌어올려, 의뢰인에게 전과가 생기지 않는 방법을 함께 모색했다”고 정리했다.

 

이어 김정훈 부산형사변호사는 “재판부에 의뢰인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한 의견서를 제출할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의뢰인이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자세히 살펴줄 것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이를 적극 수용해 의뢰인에 대해 전과가 남지 않는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참고로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의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같은 혐의라도 사안 따라 법률적 판단 달라질 여지 존재해, 적극적 법률 조력 활용 중요

일반적으로 법률 분쟁에 휘말리는 것이 익숙한 사람은 없다. 그만큼 관련 사안으로 법률적 대응을 펼쳐야 할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닥을 잡아나가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돼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지 않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한 상담과 조력 활용이 사안 해결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

 

박수진 부산형사변호사는 “아주 작은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전력이 남는 것은 일반인으로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결과”라며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선고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과 함께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하게 호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고 회고했다.

 

법인 카드의 사적이용, 다시 말해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판례상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것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재판부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같은 혐의라도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이점을 참고해 관련 사안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을 경우 지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법률 조력을 활용해보자.

 

한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배경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김정훈, 박수진 부산형사변호사들이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부산을 비롯해 마산, 창원, 진해 등 경남 주요 도시에도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참고로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의 성공사례를 축적해왔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56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