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대전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엑스포츠뉴스]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논의 이어져, 법승 형사변호사 ‘기민한 체크 필요’ 강조

조회수 : 83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2008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영화인 '배심원들' 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영화의 주연을 맡은 배우 박형식은 “영화를 통해 배심원 제도에 관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며 “배심원도 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만약 배심원이 됐다는 통지를 받는다면 설렘을 느끼시길 바란다.” 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국민참여재판 관련 핵심적인 이슈는 당연하게도 헌법재판소에 제청된 배심원 자격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꼽을 수 있다. 현재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권은 ‘19세 이상’ 국민이면 행사할 수 있다. 군 복무 지원, 8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유해ㆍ위험 사업 노동은 ‘18세 이상’ 국민이면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투표도, 공무도, 노동도 할 수 있는 현재의 ‘18ㆍ19세의 국민’ 은 현행 법률에 의하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할 수 없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최요환 변호사는 “이번 위헌제청은 법원에서 배심원 연령 제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낸 첫 사례로 ‘선출되지 않는 권력’ 인 법원의 판결에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인다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취지에 의할 때, ‘20세 이상’ 연령 제한은 다분히 평등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라며 “더불어 이러한 배심원의 연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 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현재 배심원 연령 제한 자체를 위헌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서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참여 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이 인정된 결과 2008. 1월경 탄생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진행 중인 국민참여재판은 일종의 배심원재판이다. 또한, 배심원으로는 일반인이 참여한다. 이때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의 사실인정 평결은 법원 판결로서의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단순히 권고적 효력만을 지닌 것이다.

 

실제 국민참여재판은 첫 도입 이후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산재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이에 최근 들어 국민 참여 재판의 개선과 확대, 발전에 관한 논의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노동 전문 법원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며 참심제 재판이란 다소 생소한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참심제 재판이란 비직업 법관인 참심관, 즉 직업 법관이 아닌 전문가가 법관처럼 재판의 심리와 합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재 대상사건 확대방안, 배심원 평결의 효력 강화, 검사 항소제한, 참여재판 배제결정과 같은 절차의 개선 및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며 “관계 당국 역시 국민 참여재판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재판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재고해 국민주권, 참여민주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연구와 입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의뢰인의 법률 위기 타개를 소명으로 삼은 변호인 입장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촉각을 세워 기민하게 살펴나갈 것” 이라 강조했다.

 

더불어 최요환 형사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모든 사건이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사건에 대하여만 진행되고 있으나,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 재판으로 전환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의뢰인 입장에서 해당 사안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크다” 며 “참고로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법원의 배제결정 또는, 통상절차 회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재판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