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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수원법률사무소 법승, 부경법 적용대상 아이디어로 확대돼…적극적인 법률조력 필요함 강조

조회수 : 82

 

 

 

최근 특허청에 따르면 2017년 12월 중소기업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업체에게 관련제품의 생산ㆍ판매를 중지하도록 하는 첫 번째 시정권고를 한 이후 1년여 만에 부정경쟁행위 신고가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접수된 100건의 유형을 분석해보니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행위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7월 18일부터 새로 도입된 아이디어 탈취행위 신고가 34건, 상품ㆍ영업주체 혼동행위는 11건이었다.

 

특히, 신고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식품류ㆍ가방ㆍ안경ㆍ문구류 등이 89%(42건)를 차지했다. 상품형태를 손쉽게 모방할 수 있고, 트랜드가 빠르게 변해 디자인 등록이 쉽지 않은 분야에서 모방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이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 중에는 특허청 신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 비일비재하다. 권역별 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산업기술유출수사팀)가 산업기술보호 및 기술유출 피해 사건들을 전담 마크하는 이유는 아이디어는 물론 독자적인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및 모방으로 인한 산업적 폐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성남, 수원 지역을 아우르는 수원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성남수원형사변호사는 "새로운 기술 제안이 활발하거나 하도급 거래관계가 많은 분야에서는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빈번해 그만큼 수사당국은 물론 피해자 측 역시 예민하게 사안을 받아들이는 경향을 띤다"며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일단 신고나 고소가 이뤄지고 있어 사안 연루 시 정확한 법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압수수색까지 동반될 수 있는 문제인데 고소인의 입장에서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피의자 입장에서 압수수색의 적법절차가 관철되도록 대처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분쟁이 증가하자 얼마 전 특허청은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기도 했다. 기업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개념,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특허청의 판단기준, 거래과정에서 기업이 유의할 사항 등을 담은 것이다.

 

아직 대부분의 기업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어떤 행위가 아이디어 탈취행위인지 등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제안 받은 아이디어를 사용할 때 지켜야할 사항, 제안 받은 아이디어의 거절ㆍ수령 시 확인사항, 비밀유지계약 체결 및 준수 등이 담겨있다.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기업이 유의할 사항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제공 목적 및 출처, 계약의 체결 및 준수 등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기업이 유의할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승우 성남수원형사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대상이 영업비밀에서 아이디어까지 폭넓게 확대됨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의 의미,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의 범위 등에 대한 특허청의 실무 판단기준 역시 숙지할 필요가 커졌다"며 "실질적인 법률적 분쟁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발 빠르게 정확한 법률적 조력을 활용해야 함도 동시에 강조되고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산업기술ㆍ영업비밀 보호를 목적으로 비밀유지서약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이를 업무상 배임 등 사안으로 근로자를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만약 회사 직원 등이 유출한 자료가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가 합리적 노력으로 관리해온 '영업상 주요자산'인 경우에는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업무상 배임죄라는 또 다른 혐의를 적용, 법률적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종업계로의 이직이나 창업에 대한 방어의 수단으로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여부가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그만큼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분쟁 연루 시 자신의 입장에서 필요한 법률적 조력이 무엇인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알아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수원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승은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경제범죄 경찰조사관 출신 형사팀장 등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을 갖추고 의뢰인이 처한 형사처벌 위기, 법률적 분쟁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에 따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ㆍ상호 등과 동일ㆍ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상품ㆍ영업 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개발한 지 3년 이내인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행위 ▲거래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 총 9가지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을 행사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