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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업무상횡령 혐의 인정여부 따라 전혀 다른 방향성 가져” 조언

조회수 : 96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무공훈장을 받았더라도 70년 전 횡령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현충원의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재판부가 이 같이 판결한 근거는 국립묘지법 제5조 4항 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재판부는 "A씨가 공적 지위인 면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설자재대금으로 배정된 예산을 인출해 음식외상대금으로 변제한 점, 범행 당시 부당 인출한 36만원이 1970년의 화폐가치에 비춰 볼 때 적은 금원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A씨의 범죄행위는 그 불법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봐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거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상수 수원변호사는 “업무상횡령 등 경제 범죄의 경우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한 사안인데 위 법원 판결과 같이 당장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있다면 무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혐의가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정성 지닌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업무연관성 높은 타인의 재물 관련 시시비비 따져야 한다면? 법률상담 지체 금물

 

실제 업무상횡령은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할 수 있는 혐의이다.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립요건을 갖출 수 있음을 뜻한다. 이에 정확히 사안을 파악해 어떤 자세로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하는지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판례에서 인정한 업무상횡령 유형을 살펴보면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중 3억 원을 대학 교비계좌로 송금하여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식당의 종업원으로 손님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자신이나 가족의 카드로 결제ㆍ승인취소를 반복해 손님에게서 받은 현금을 소비한 경우 등 업무상 연관성을 지닌 지위에서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본래 목적과 달리 사용했을 때 업무상횡령이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

 

김상수 수원경제범죄변호사는 “이밖에도 일상 속에서 편의점에서 근무자가 금고에서 돈을 가져가거나 결제를 하지 않고 편의점 내 상품을 소비하는 행위 역시 업무상횡령을 구성할 수 있다”며 “간혹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공금 성격의 재물을 잠시 자신의 계좌에 보관했다가 원상복귀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업무상횡령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지체 없이 정확한 조력을 활용해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 사회적 신뢰도 직결되는 업무상횡령 등 경제범죄, 억울함 남기지 않는 소명 필요해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재산을 가로채는 행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해고 등 징계의 사유도 될 수 있다. 추후에 무혐의, 무죄 등이 밝혀지더라도 일단 업무상횡령 등 혐의에 연루된 자체만으로 사회적 신뢰가 하락해 사건 조사 결과 발표 전 또는 판결 전 징계가 결정될 여지도 다분하다. 그렇기에 업무상횡령 등 사안은 혐의 다툼이 매우 치열하다.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와 맞닥뜨리기 쉽다.

 

김상수 수원업무상횡령변호사는 “구속, 법정구속을 피하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사건초기, 특히 고소 전 단계에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횡령대상 금원의 법적성격과 피해자와 관계에서 본인의 법적지위에 대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야만 하고 상대방이 확보한 증거를 세심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이유”라며 “더불어 기소유예,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원할 때 법원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정 변론과 호소력 있는 정상관계 주장을 해주는 변호인이 존재하는 경우와 혼자 자신의 정상을 호소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지녔음을 기억해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날카로운 정상관계 변론으로 의뢰인들을 도와온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ㆍ평택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사기, 사기방조, 배임, 횡령 등 경제범죄 등 폭넓은 사안에 대해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화성 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시켜 왔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2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법률전문가집단이다. 현재 수원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전 등 6개소 직영분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곧 천안분사무소를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76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