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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까다로운 배임수재 사안 해결 위한 집중력 있는 조력 제공해

조회수 : 95

 

 

 

최근 세월호를 설계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었다고 소개했던 경력이 허위라 지적 받으며 명예훼손 공방을 벌였던 A씨가 실제로는 협력업체로부터 부정청탁과 함께 1천9백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사실이 거짓말이라고 결론지어진 것.

 

관할 경찰서가 당시 재판이 이뤄졌던 지방법원의 판결문을 확보해 살핀 결과 “위 피고인들은 일반인들의 운송수단인 여객선 등 선박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을 대비,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선박의 유지 및 보수를 맡고 있음에도 선박수리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교부받아 그 업무의 청렴성을 훼손,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유죄를 선고했음이 드러났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상수 수원변호사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준 사람에게 적용되는 '배임증재죄'와 반대급부적 혐의”라며 “배임수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 벌금, 배임증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 배임수재 주체 판단 시 종합적인 판단 통한 합리적 의심 배제 필요해

 

얼마 전 대법원이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배임수재·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판결은 당사자 간이 아닌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배임수재·증재를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B씨가 사회봉사센터를 운영하는 A씨를 찾아가 돈을 줄테니 봉사를 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을 한다. A씨는 이를 받아들였고, B씨는 그 대가로 가짜 ‘루이비통’ 가방, 15만 원 상당의 소고기 10근을 줬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B씨는 A씨의 개인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했고 A씨는 이를 다시 센터 명의 계좌에 입금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가방과 소고기에 대해선 배임수재·증재를 인정했다. 하지만 300만 원에 대해서는 “증거를 종합하면 B가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300만 원이 A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센터에 기부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부금을 빙자해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수 수원경제범죄변호사는 “배임수재와 배임증재는 배임범죄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이익, 재물의 부정한 수수를 처벌하는 범죄로 사적 뇌물죄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현행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본인이 부정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는데, 위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득을 취한 대상이 본인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어 “다만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이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도 처벌할 규정이 없었으나 2015년 그 대상을 제3자까지 넓힌 제3자 배임수재죄가 신설된 바 있다”며 “만약 배임수재 또는 배임 등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는 법리 해석이 까다로울 수 있어 사건 처리 시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없다면 방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인 점을 기억해 대응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 혐의 인정 여부부터 해결 목표 설정까지 종합적이고 전략적 조력 필요한 ‘배임수재’

 

실무상 경제범죄 사안의 진행과정에서 형사변호사는 증거관계와 사실관계의 대소 강약을 분석하여 불가피하게 배임 등의 범의를 인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의뢰인과 긴밀히 협의하여 합의 및 공탁이 전략적으로 필요한지 판단하고 조언하며, 그 합의와 공탁이 이행될 시점과 수위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혐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무혐의, 무죄를 주장해야 할 경우에는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여 의뢰인이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력을 펼친다. 그렇기에 사건의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떤 방향성을 잡느냐에 따라 사건을 풀어나가는 방법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김상수 수원변호사는 “특히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을 고민할 때에도 법원의 정상관계 판단과 양형에 대하여 그 흐름과 풍향을 예리하게 집어내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법승 수원사무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을 유지하며 작은 변화도 빠르게 캐치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건 해결에 집중하는 힘을 길러왔고 그 결과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수많은 의뢰인들의 법률적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자부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ㆍ평택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사기, 사기방조, 배임, 횡령 등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강력범죄, 교통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폭넓은 사안에 대해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화성,평택 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시켜 왔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2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법률전문가집단이다. 현재 수원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전 등 6개소 직영분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곧 천안분사무소를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74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