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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의뢰인 소년부 송치 이끌어내

조회수 : 110

 

 

 

최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한 뒤 신체 촬영 등을 요구하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를 통해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를 지속·반복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 것.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할 경우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사법경찰관의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수사 특례 규정을 명시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의 배경민, 김정훈, 박수진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처벌 수위도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라며 “더군다나 SNS 등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에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진 현재, 아청법위반의 연령이 성인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청소년도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증가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신중한 대응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아청법 위반…미성년자 의뢰인 엄중 처벌 직면해

 

얼마 전 미성년자의 어린 학생이 아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돼 법승 부산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한 적 있다. SNS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학생에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했기 때문이었다. 시작은 호기심. 하지만 피해 여학생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수사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소년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정식 기소하기 이르렀다.

 

배경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비록 미성년자였지만 아청법 위반에 대한 처벌 분위기 심화된 가운데 혐의에 연루된 상태였기에 의뢰인과 깊은 면담을 통하여 사건을 상세히 파악하였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충실한 변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훈 부산성범죄변호사는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소년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정식 기소가 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을 매우 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여서, 쉽사리 좋은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절차 진행과 대응 방안에 관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 법승 부산변호사들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한 기민한 대응을 모색하는데 집중했다”고 토로했다.

 

- 부산변호사, 개선 가능성 충분함 역설, 전과 남기지 않는 소년부 송치 결정 이끌어내

 

실제 지난해 공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아청법 위반으로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이 최근 5년 992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그 당시에도 관계부처는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친밀감을 쌓아 길들인 뒤 피해자가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일정한 범죄 패턴이 있다"며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다시는 같은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도하는 교육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밝혀 이번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의 초석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로 지난해 말 제주지법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A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여성 청소년 등에게 기프트콘을 주고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하는 이른바 '수위 미션'을 하며 성매수 및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박수진 부산변호사는 “아청법 위반 사안에 대한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 중인 여건 속에서 의뢰인이 아무런 도움 없이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와 맞닥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며 “이에 의뢰인이 아직 어린 소년이고 개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역설하면서도,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선처해줄 것을 진중하게 재판부에 요청한 결과 변호인들의 변론과 의견을 적극 수용, 아직은 너무나 어린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부로 송치하는 재판부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미 일반 형사 사건으로 정식 기소가 된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것은 여러모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부산변호사들이 의뢰인, 의뢰인의 가족과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 해 재판부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배경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김정훈, 박수진 부산변호사들이 아청법위반,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부산을 비롯해 마산, 창원, 진해 등 경남 주요 도시에도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참고로 법승은 부산 외에도 서울, 수원, 대전 등 전국 거점에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200여건의 성공사례를 축적해왔다. 추가로 2월 중 천안분사무소 오픈을 앞두고 있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74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