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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공사대금 관련 민사형사 분쟁 발생 쉬워 전천후 조력 활용 필수적”

조회수 : 90

 

 

 

지난해 12월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와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 19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53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 업체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과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고 신고, 공정위가 원사업자에게 사실 관계 확인 한 뒤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하자 원사업자는 A업체에 설 이전에 18억14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설 이후 지급하기로 했던 하도급대금을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기업에 협조를 요청, 76개 업체가 1만 9108개 중소 업체에게 3조 954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토록 조치한 결과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박세미, 최정아 의정부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는 횡령, 사기 혐의, 민사사건으로는 미지급청구 등 법률적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 공사대금 사안”이라며 “생각보다 다양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해 피의자, 피고소인, 고소인 등 입장별로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처해야 할 필요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 공사대금? 계약상 내용과 실제 공사 내역 변동 가능성 높아 미지급 빈번해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는 업계에 만연한 분쟁 중 하나이다. 이에 앞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센터, 공사대금 지급 보증 상품 등 다양한 해결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타개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군다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시공 내지 설계변경이 빈번한 편이라 계약상 내용과 실제 공사 내역이 달라지기 쉽다. 그만큼 공사대금에 대한 변동성 예측이 어렵다.

 

한 번은 건설업 하도급을 수행하던 중 중간 도급인의 여러 가지 횡포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기는커녕 개인재산을 오히려 추가로 지급해서라도 공사를 완공해야하는 상황에 처하는 등 극도로 악화된 자금사정을 견디다 못해 공사 도중 기성금 일부인 1억 원 가량이 지급된 직후 잠적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법승에 조력을 요청한 적 있다.

 

문필성 의정부변호사는 “위 사안에서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가 고용관계가 아니라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로, 공사대금은 한 번 지급되면 더 이상 고소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의뢰인에게 타인 재산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다”며 “더불어 공사를 완공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형사가 아닌 민사적인 문제이며, 합의과정에서 모든 피해를 회복시켰다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처하였던 어려움과 그로 인하여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도 상세히 언급해 사안을 정리해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밝힌 바 있다”고 정리했다.

 

 

-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으로 사안 쟁점 정확히 파악해

 

위 사안처럼 공사대금이 정확한 성격 파악이 이뤄져야 부당하거나 과중한 형사처벌에 노출되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그렇다면 민사상 공사대금 분쟁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은 대개 도급계약 형식으로 진행된다. 장래에 일이 완성될 것을 목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도급 계약 내용에 의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해 당사자들의 입장이나 주장이 엇갈리면 법률적 문제로 비화되기 쉽다.

 

박세미 구리남양주변호사는 “계약서상 협의 내용과 실제 진행되는 상황이 상이하더라도 즉시 지적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협의를 미루기 때문에 분쟁을 키우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변수 발생 시 그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추후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정아 양주변호사는 “또한 소송을 하기 전 대화나 조정을 통해 협의를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최후의 수단으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다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약 불이행이 대금 미지급 사유라면 피고소인, 고소인 등 입장별 쟁점 상황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확보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공사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따라서 시효 만료 전 빠른 공사대금 분쟁 해결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를 실현시키는 길임을 기억해두자.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포천 등 '경기동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의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며, 공사대금 횡령 등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교통범죄, 강력사건을 아우르는 폭넓은 형사사건, 공사대금 미지급 등 각종 민사소송에 있어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30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축적해왔다. 최근에는 천안분사무소를 추가로 오픈해 전국적으로 7개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 중인 로펌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82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