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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창원형사변호사, 복잡한 보험사기 사안 집행유예 선고 이끌어내

조회수 : 93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 부산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수법으로 30여 차례 고의사고를 낸 뒤 2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이모(21)씨 등 16명에 달하는 일당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 3명은 2017년 6월 18일 오전 9시 10분께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원동IC 진입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충돌한 뒤 대인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473만원을 받는 등 4개월간 36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3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주로 에쿠스나 제네시스 등 대형차에 3∼4명이 함께 탄 뒤 직진 차량이 우선인 도로에서 유턴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일반적인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하고 대인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법무법인 법승의 류영필 창원형사변호사는 “이 같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안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해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쉽다” 며 “그만큼 사건 연루 시 법적 대응에도 기민하고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

 

특히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지닌 상태에서 법위반행위가 이뤄지면 사안의 심각성은 더욱 깊어진다. 실제 보험설계사인 한 피고인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객의 진단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위 선행사건 기소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다른 고객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선행사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위조된 진단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는 등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다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복합적인 혐의가 적용됐다.

 

류영필 창원형사변호사는 “상담 당시 피고인은 선행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는데, 일차적으로 항소를 유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며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선행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었고, 이를 목표로 선행사건은 항소 취하하여 확정시키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변론을 집중하는 전략을 펼쳤다” 고 설명했다.

 

이후 창원형사변호사는 더욱 구체적인 정상들을 통해 의뢰인이 과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사실을 모두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비록 피해규모가 적지는 않으나,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살아온 환경, 부양 관계 등 범행이 궁핍한 생활을 못 이겨 저지른 일종의 생계 사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호소하면서 선처를 구해나간 것.

 

표면적으로 해당 사안은 피해규모가 결코 적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며, 동일한 범죄가 반복하여 이루어져 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건으로 보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창원형사변호사의 변론을 토대로 피고인의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속죄하며 다시 한번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류영필 창원형사변호사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당국과 재판부의 시각은 나날이 엄격해지고 있다” 며 “다행히 징역 1년이라는 형의 집행이 유예되기는 했지만 결코 또 다시 보험사기 범죄를 벌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유예 자체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며 “이밖에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62조(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역시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고 덧붙였다.

 

집행유예라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사소한 부주의로 집행유예결정이 취소되어 이를 놓쳐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선처의 효과가 도루묵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행유예 선고 이후에도 다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류영필 형사전문변호사와 창원형사변호사는 빈틈없는 변론은 물론 의뢰인들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