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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법무법인 법승 ‘학원가 고소 전담반’ 개설하여 부정경쟁 방지에 노력

조회수 : 90

 

형사전문로펌인 법무법인 법승은 최근 법원의 압수, 수색영장 발부가 다소 까다로워진 상황을 이용하여 학원가에 부정경쟁 및 업무상 배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사안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의뢰인들의 요구가 높다고 판단하고 12월 기말고사 기간에 맞추어 ‘학원가 고소 전담반’ 을 구성하여 의뢰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학원가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 업무상 배임 사건들은 학생들의 인생을 볼모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학원 강사들의 비윤리적 행위가 많고,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를 고소 전담반 서비스를 통하여 관할 검찰청에 고소절차를 진행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학원가 고소 전담 서비스의 방향이다.” 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사들이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기간의 학생들의 절박함을 악용하여 학원을 옮기거나 개인 교습소를 개설하면서 수업의 연결성, 연속성을 빌미로 소속된 학원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자신을 따라 이동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무법인 법승의 강영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 배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서 특히 학생들의 인생을 대상으로 아무런 범죄의식 없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고 한다.

 

고소전담반 서비스를 경험한 대치동의 미투스카이 수학학원의 김훤 부원장은 “법무법인 법승의 학원가 고소 전담반을 통하여 내신 시험기간에 학생들과 학원을 상대로 불법을 저지른 다섯 명의 강사들을 상대로 신속하게 업무상배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었다.” 고 한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학원가 고소 전담반을 통하여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강사들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