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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법승 대전형사변호사 ‘유사강간 등 성범죄 연루? 법률적 사안 분석 필수’ 강조

조회수 : 94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이 ‘미투(Me Too)’ 폭로를 통해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출가 이윤택에게 징역 6년을 선고된

사실이 전해졌다. 미투 관련 유명인사 중 첫 번째 실형이었다. 이윤택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작가와 연출자로 큰 명성을 누렸고 단원들뿐만 아니라 연극계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며 “이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이

별다른 사회경험도 없이 오로지 연극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 지시에 순응했다고 판단된다” 고 밝히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채 따랐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명백히 동의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해도 수긍할 수 없는 추행이 명백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해당 사건에서 대표적 혐의로 꼽힌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 정의된 성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로 성립한다. 

그에 대한 처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형사전문로펌 법승의 박은국 대전형사변호사는 “유사강간에 대한 이해는 강간과 유사하게 강제적으로 맺는 유사성행위로 요약할 수 있다” 며 “그동안 강간죄는

질 내 삽입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기타 강간은 처벌되지 못하고 강제추행으로 처벌됨에 문제가 제기돼 2006년 성폭력특별법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도입,

2013년 형법과 군형법에서도 도입된 개념” 이라고 설명했다.

 

유사강간 처벌 사례로는 2017년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감금하고 위협해 유사성행위를 강요해 유사강간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의 항소심에서

대전고등법원이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공개 3년을 선고한 원심 유지를 꼽을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유사성행위가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감금된 상태였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전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납치당해 오랜 시간 감금상태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며 “피고인이 피해자는 유사강간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이처럼 유사강간의 경우 일반적 성행위를 벗어난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간혹 사귀는 사이 호기심에 유사성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당사자 간 합의 및 동의가 있을 경우 둘만의 비밀로 잠들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다.

 

박은국 대전형사변호사는 “성관계는 호감, 애정표현과 성범죄라는 담장 위를 걷는 것과 같아 사랑을 할 때에는 법적인 검토 없이 서로 사랑을 나누다가 좋게 헤어지면 문제가 없는 편” 이라며 “다만 헤어질 때 문제가 있으면 궁지에 몰린 누군가는 고소를 하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

 

실제 사내에서 불륜관계로 연애 중이던 A씨와 B씨 이를 눈치 챈 A씨의 배우자는 B씨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B씨는 불륜관계 등을 이유로 퇴사하게 된다.

 

이후 A씨가 B씨의 위자료소송을 잘 해결해보려고 하였으나 A씨 또한 배우자의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B씨는 위자료소송을 해결하고자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하였고, 불륜관계 동안의 행위들을 모두 성범죄로 고소할 경우 강제추행, 강간, 업무상위력추행, 업무상위력강간,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여러 죄명들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박 변호사는 B씨가 A씨 배우자의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성범죄 피해자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A씨의 강간 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차례에걸친 수사기관의 조사에 함께 참여, 변호인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범죄혐의를 △피감독자 간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사강간, △업무상위력추행 등 4가지로 줄일 수 있었다. 여기서의 혐의의 축소는 그만큼 입증 과정이 단축됨을 의미하는 중요한 변화이다.

 

박은국 대전형사변호사는 “가볍게 대처하였다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으로 기소될 여지가 다분했던 상황에서 신속한 변호인 선임을 통한 정확한 법적 조력이 A씨가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며 “여러 가지 이유로 불륜관계를 덮기 위해 성범죄 혐의로 고소가 이뤄지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피해자가 일관되게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할 경우에 성적 행위의 당사자 간 합의 정황을 밝히는 과정은 녹록치 않다.

 

 합의 성관계인 불륜관계 중에도 성범죄는 가해질 수 있으므로 불륜관계였으니 당연히 성범죄가 아니라는 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통한 사안 정리와 파악, 분석이 요구되는

이유” 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