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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법승 형사전문변호사 “공무원 성범죄 연루 시 무관용 원칙 적용… 필사적 대응 예고돼

조회수 : 95

 

 

 

[CCTV뉴스=김진영 기자] 최근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를 거쳐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밝혔다.

해당 개정안 내용은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됨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나 공무원 임용 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하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ㆍ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도 영구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의 안지성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됐을 뿐 아니라 기준이 되는 벌금형 또한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됨이 확인된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무관용 원칙이 적용됨으로써 추후 공무원 성범죄 관련 형사소송이 더욱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 사회는 공무원 성범죄 연루에 대해 더욱 강경하고 엄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공무원 특성상 원리원칙은 물론 준법정신이 강조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 들어 잇따라 불거진 검ㆍ경찰 및 광범위한 공무원 관련 성범죄 미투가 이뤄지며 정부 차원에서 성 관련 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례로 경찰청의 공무원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는 1475건으로 집계, 2013년 191건, 2014년 198건, 2015년 310건, 2016년 376건, 2017년 400건으로 매해 증가해 성폭력을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성범죄를 일으키고 그 추세가 계속 늘고 있다는지적이 일었다.

 

추가적으로 개정안 내용을 더 살펴보면, 업무상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죄와 추행죄의 경우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공직 안에서 성폭력ㆍ성희롱이 발생하면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만일 적절한 조치가 없거나 조직적으로 묵인ㆍ은폐하면 인사처가 인사ㆍ감사를 실시해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때는 인사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해 2차 피해를 예방, 공정성ㆍ객관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지성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이 눈길을 끄는 것은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점”이라며 “성범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사례가 적지 않아 공무원이라는 직업적 특성과 이번 개정안의 엄중한 처단을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보다 신중하고 섬세하게 사건의 특성을 파악해 대처해가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될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성범죄 관련 연루 시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 또한 성희롱ㆍ성폭력 등 성범죄 판단 시 보다 각별한 법률적 조력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해석된다.

 

적극적인 정당한 피해구제는 물론 과중한 처벌 위기 극복을 위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