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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광주형사변호사가 말하는 억울한 피의자 vs 억울한 피해자 ‘누구 말이 맞을까?’

조회수 : 109

 

 

 

젊은 남녀가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되면 2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첫 번째는 함께 숙박업소에 갈 것인가, 아니면 각자 집에 들어갈 것인가. 숙박업소를 선택하게 되면 다시 성관계를 맺을 것인가, 안 맺을 것인가라는 두 번째 선택의 순간에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보통의 연인 관계가 아닌 경우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존재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이 성관계를 원한다는 정황으로 판단하기 십상이다.

 

남성은 여성이 어느 정도 자신과 함께 있기를, 그리고 성관계를 맺기를 ‘묵시적’으로 표현 했다고 여기어 해당 여성을 숙박업소에 데리고 가게 되고 성관계를 맺게 된다. 다음날 아침 여성이 눈을 뜨고 전날 술에 취했지만 희미하게 성관계에 대한 의사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없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억울한 피의자와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여부가 달라진다.

 

남성은 “분명히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라고 주장하고, 여성은 “만취하여 기억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동의한 적도 없다.” 라고 주장한다.

 

우리 형법은 위와 같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성적 접촉을 하였거나 관계를 맺은 경우를 준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죄로 보고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이러한 준강제추행, 준강간죄의 경우 성적인 접촉이 발생할 당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며, 일반인이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일일이 확인하고 피력할 수 없기 때문에 성범죄 피의를 받았을 때 광주 형사변호사로부터 법률상담 등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 수사에 임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법승 정성엽 광주형사변호사는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최근 피해자가 ‘필름이 끊긴 상태(블랙아웃)’ 였다고 해도 이를 준강간죄의 요건인 ‘심신상실 상태’ 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때문에 CCTV, 당사자 및 제3자 진술, 통상의 성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황 등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설명한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법승의 광주사무소 조형래 광주변호사, 정성엽 변호사는 위와 같은 성범죄에 대한 수많은 사례를 접하고,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서로 간의 입장차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성관계에 관한 합의’ 여부에 대한 입증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